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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6년도 사업장 종합 감독계획 발표 (2026. 1. 22.)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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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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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이현옥입니다. 2026년도 사업장 감독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 조건을 두텁게 보호하고 위험의 격차가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감독 물량을 2만... 5만 2,000개에서 9만 개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을 강화하여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과 위험의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상습·악의적인 법 위반 사업장은 즉각 제재함으로써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 기술·재정 지원을 강화해서 사업장의 노무 관리와 안전 관리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감독 방식도 전면 재조정하겠습니다. 국민의 감독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수시·특별 감독 중심으로 개편하고 감독의 실효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금년도 사업장 감독의 주요 내용은 노동과 산업 안전 분야를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동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 분야는 예방 감독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금·근로시간 그리고 격차 해소를 위한 감독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임금 절도인 체불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습니다. 체불 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 당해 사건의... 당해 사건 조사에 그치지 않고 전수 감독을 실시해서 숨어 있는 체불을 적극 찾아낼 것입니다. 또한, 체불 규모와 고의성·반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필요할 경우에 수시 감독과 특별 감독도 순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공짜 노동,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서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과 교대제,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사회적 취약계층인 외국인노동자·청년·장애인 등에 대한 대상별 감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해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의 원칙이 현장에서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장 감독 수요에 즉각적·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간헐적으로 운영하던 재직자 익명신고센터를 금년 2월부터는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이 다수 접수된 사업장이나 짧은 기간에 급성장해서 노무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 위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러한 사업장에 대해서 중점 감독하겠습니다.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쪼개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 이슈에 대응한 감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감독행정시스템도 전면 개편합니다. 감독 결과 확산도 노력하겠습니다. 지방관서 감독부서의 조직을 개인 중심에서 팀 중심으로 전환해서 감독의 균질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고 사건과 사업장 감독을 체계적으로 연계해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예방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감독 연례보고서도 발간합니다. 연간 실시한 감독 유형, 규모, 결과 등을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감독 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확산함으로써 감독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많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노동 분야 감독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이어서 산업 안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이민재입니다. 산업 안전 분야는 '위험에 격차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네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감독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감독관 인력을 2,095명까지 증원합니다. 특히 전문성이 높은 기술직 비율을 높여 현장 위험에 보다 정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에 70개 이상의 패트롤팀을 운영하고 패트롤카를 2배 수준 이상으로 증차하여 상시 기동 대응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국 지방관서에 드론을 배치합니다. 벌목과 지붕 공사와 같이 감독관이 직접 닿기 어려운 지역을 입체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입니다. 법 위반 시 단순히 시정지시에 그치지 않고 사법처리·행정처분을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여 '적발되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뿌리 뽑겠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 중심의 점검감독 유형인 위험성평가 특화 점검은 폐지하고 일반 점검, 감독 체계로 전환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의 전조인 '중상해 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신설합니다. 즉,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전에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독 이후에도 위험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을 실시하여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은 오지 않을 거야.'라는 인식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장 규모와 관리 역량에 따라 차별화하여 대응하겠습니다. 영세, 1인, 가족사업장 등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매우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계별 접근을 통해 체계적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정보 전달의 길목을 사전에 파악하여 계도와 기술·재정 지원을 우선 실시하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는 사업장은 집중 점검 그리고 감독으로 연계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1,000명 규모의 안전일터지킴이를 투입하여 감독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초소형 건설 현장까지 촘촘하게 지도하겠습니다. 반면,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중·대형 사업장은 평시에는 유선연락체계를 유지하며 관리하고, 산재 발생 시에는 엄정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관리 강도를 높일 것입니다. 네 번째로,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시에는 해당 작업 노동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 현장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는 안전모·안전띠·안전대 착용 등 기초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계도 기간을 거친 후에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여 현장 전반에 안전수칙 준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올해 예산에 반영된 안전한 일터 신고 포상금 제도는 국회에서 입법이 되는 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이 제고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 노동안전종합대책에서는 산재 예방 사업은 대폭 확대하는 한편, 다수·반복 사망 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경제적 제재 방안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오늘 내용 중에 증원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감독관 1인당 담당 사업장이 너무 많다는 계속 지적이 있었는데 증원보다도 감독 물량도 그만큼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이런 과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오늘 들어간 내용은 아닌데 어제 국회 공청회에서 지방정부로 감독 권한 위임을 하면 정치권 입김에 따라서 많이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에 더해서 현장에서는 지자체에 따라서 감독 체계가 달라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일단 제가 산업안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제 공청회 관련해서는 노동실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4년도 말 기준으로는 산업안전감독관이 895명이었습니다. 2025년도에 증원을 해 나가면서 오늘 발표한 것처럼 2026년에는 2,095명까지 증원이 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독의 대상이 또 2배 이상 된다고 하면 이렇게 1인당 사업장의 개수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이번에 안전지킴이 1,000여 명 규모는 처음 있는 민간에 기술 인력을 투입하는 부분입니다. 2026년에만 1,000명이 투입되고 플러스로 민간재해예방기관 그리고 지방정부에 실질적으로 감독까지는 아니지만 점검 그리고 권한이 위임되면 30인 미만은 감독 부분이 들어가서 입체적으로 실제로 현장을 함께 점검할 수 있는 분야로 지금 확충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하 어제 그 부분 말씀해 주시죠. <답변> (이현옥 노동정책실장) 감독관, 감독관 권한의 지방 위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 감독을 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으신데요. 사실 저희 근로감독관 발의된 법안에 보면 중앙에서 감독관... 감독 행정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가 돼 있고 지방...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더라도 그 감독 행정에 대해서 평가하고 통제하고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우려를 고려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관, 그 감독관에 대해서 사업장 수, 감독관 수에 비해서 사업장이 너무 많다, 그 지적은 사실 저희 감독관이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려해 주시는, 우려해 주시는 목소리기도 한데요. 사실 사업장 예방 감독하고 신고 사건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신고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신고 사건 처리에 치이다 보니까 사업장 예방 감독이 좀 소홀해졌던 측면이 있는데 오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장 감독은 좀 더 강화하되, 다만 그 감독하는 시스템을 보다 정밀 타기팅해서 효과적인 감독을 함으로써 예방 효과도 더 늘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신고 사건도 줄어들 수 있도록, 특히 신고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 감독과 또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산안 감독만 5만 건으로 늘리시고 총량은 거의 2배 이렇게 늘리시게 되는데 이렇게 늘리시게 되신 배경과, 특히 산안 분야에서 이렇게 늘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일단 지금 2배 이상의 점검 대상은 2025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의 감독 계획 대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로 사실상 감독 이외에 점검도 많이 했던 한 해인데요. 기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24년... 2025년도에 2만 4,000건에서 2026년도에 5만 부분은 위험의 격차를 해소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차등 관리를 한다는 기본이 일단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2025년의 경우에는 일률 단속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점검이었다고 하면 5만 개소에 패트롤 점검이 들어가서 패트롤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작은 사업장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작은 사업장을 가서 예방하고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컨설팅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지원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저희가 오늘 보고드린 것처럼 중상해 재해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도 처음으로 감독 계획에 넣어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기자님들께서도 조금 아이디어를 주셨던 부분도 있고요. 현장에서 제조업의 끼임 사고라든지 아니면 추락을 했는데 사망까지 아니고 골절 사고가 난다든지, 라고 하는 부분이라면 위험에 분명히 누수가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감독에는 제외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중상해 재해 사고가 있었던 사업장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사전에 위험을 예방한다, 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5만이 됐었을 때의 문제는... 그러니까 지향점은 중앙, 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이 함께 협업해서 위험의 격차는 줄이고 안전은 제고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위험의 징조가 있고 역량이 적은 데를 찾아간다. 그 외에 대규모, 우리가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시연락체계를 강화한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2026년에 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그다음에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과는 다른 이러한 전략과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찾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절박함에 증원, 그다음에 민간 일터 안전지킴이 그리고 지방정부, 재해기관, 그다음에 또 하나 플러스로는 저희가 어떤 데이터, 지금까지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런 부분까지 넣어서 2026년도에 반드시 산재를 줄이겠다, 라는 의지를 담고 또 우리가 지방관서의 여러 감독관님들하고 또 업종별 특징 이런 부분들도 담아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이현옥 실장님께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7페이지의 분야별 종합 예방 점검에서 두 가지 드리겠는데요. 5번에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은 임금체불 때문에 들어온 것 같은데 그동안은 잘 감독계획에서 보이지 않던 부분인데 이번에 이게 지금 중요 분야별로 들어온 이유가 하나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7번의 사업주 부노행위 감독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서 들어오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노동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교섭 회피에 대해서 부노를 철저히 해 줘야 법이 안착될 거라고 많이 우려를 하는데 이 일환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현옥 노동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국정과제에 퇴직연금 기금형 도입, 그다음에 퇴직연금 활성화, 또 도입 의무화 이런 다양한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퇴직연금에 가입을 한... 도입을 한 사업장에서 실제 사외 적립을 못 한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사실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도입은 했으나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서 사외 적립을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간에. 하지만 저희가 퇴직연금 제도를 확대하고 또 가입 의무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다 사상누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착실히 미중촉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차원에서 시작됐고요. 두 번째, 부당노동행위 감독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노조법 2조 현장 안착이 매우 중요하고, 감독이라기보다는 저희는 가급적 현장에서 원청과 그다음에 하청 노조 간에 사용자성이 인정됐을 경우에 원만하게 당연히 교섭이 되도록 지도할 거고 그 가운데 불가피하게 지도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주셨는데 궁금한 거는 과태료 수준이 노동자에게 부과되는 게 얼마 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산업안전보건법 40조에 의해서 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의 법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1차 위반이 5만 원, 2차 위반 10만 원, 3차 위반 15만 원이 됩니다. 안전모를 써야 되고 안전화를 해야 되고 안전대를 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안전모나 안전대 이런 부분들은 장비를 지급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안전 조치, 보건 조치에 법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법처리 대상이 되고, 노동자의 경우는 그 부분을 이행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 '기초안전수칙, 이것만은 꼭 지키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작은 사업장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 건설현장 제조, 제조 같은 경우에는 방호 장치나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요. 방호 장치를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전원을 끄고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건설 현장에 안전모, 그다음에 안전대 그리고 지게차의 안전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저 이민재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관련해서요. 지금 모두 말씀에서는 위험성평가 특화 점검을 폐지하는데 지금 9쪽에 있는 2차 감독 대상에는 위험성평가 미실시일 경우도 들어가 있습니다. <답변> (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질문> 이게 같은 위험성평가일지는 모르겠지만, 또 전 정부에서는 위험성평가를 강조하면서 의무화도 하다가 중단됐었고, 그래서 위험성평가가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자리 잡게 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모든 사업장의 의무입니다. 우리 사업장의 위해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평가를 해서 반드시 그 위험 요인을 줄이고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의 의무인 거고요. 그럼 이 위험 요인이 기계 이런 부분으로도 있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건설을 하는 경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서 위험성평가 부분은 상당히 '국정과제에 제재 조항을 넣자.'라고 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노사가 참여해서 위험성을 평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다면 가장 효과가 좋은 기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있지만 제재 규정이 없어서 국정과제에 이게 반영이 됐고 실제 소위를 통과해서 법사위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일정 부분 제재를 한다는 말은 그만큼 실천을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점검에 있어서는 왜 '특화 점검을 폐지'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핵심이 점검인 겁니다. 점검을 했었을 때 2025년의 경우에도 위험성평가 특화 점검을 하면 사후 조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위험성평가를 보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일반 점검·감독으로 돌려서 더 제대로 보겠다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산업안전 감독은 '감독은 엄중하게 예방은 확대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재 조항은 만들고 위험성평가 여부는 우리가 점검이나 감독이라는 부분을 더 철저히 하겠다, 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추가 질의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의 한 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민재 실장님이 잠깐 답변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신설되는 중상 재해... 국민일보 기자님 질문입니다. 신설되는 중상 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의 도입 취지, 제도 작동 과정, 기대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질문 감사합니다. 중상해 재해 감독 신설은 사실상 현장 의견을 많이 수렴했던 부분입니다. 중상해 재해라는 거는 산재 중에서도 실제 재해 정도가 좀 높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아직 확정 통계부분은 아니지만 2024년도, 2025년도로 보면 산재가 약 15만 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통원치료도 가능한 정도로 치유가 되는 반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약 3개월 이상, 예를 들면 90일 이상 사고성 부상으로 여러 가지 상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끼임 사고가 한 번 났다고 해서는, 이번에는 끼임 사고로 한 4개월 정도의 요양을 받으면 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몸이 말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골절로 끝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산재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산재 사망 중에 중상해 재해, 예를 들면 신체 절단이라든지 끼임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복되는 사업장은 저희들이 강도 있는 감독을 실시해서 그 위험을 초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고, 그리고 그것이 개선되도록 하겠다는 부분으로 2026년도에 가장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취재할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감독이 결국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들어가고 사실상 이 부분이 쉽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산재 통계 플러스 그다음에 특히 갔었을 때 지원을 해서 방호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있는가, 라는 부분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공단의 지원 사업하고도 연계돼서 결국 사업장에서 방호시설을 늘리고 사고를 예방하는 부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위반행위가 치유되지 않는,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으로 들어가서 행·사법 처리 대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난 사업장은 반드시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리고 그 사고가 다시는, 그러니까 재발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은 공단의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안전감독관하고 이런 부분을 의논하시는 사전 예방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고맙습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