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리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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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장관 김성환입니다.기후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해진 신규원전 2기의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이에 앞서 기후부는 2025년 12월 30일과 2026년 1월 7일 두 차례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고, 2개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여론조사 결과, 확대가 필요한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순으로 나타났고,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80% 이상이었습니다. 또한,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전에 대해 60% 이상의 국민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탄소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합니다. 특히 전력 분야에서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면서도 전체의 약 30%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2040년까지 제로화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배출원인 LNG 발전도 줄여나가면서 수소화 및 비상 전원화해야 합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중심으로 전력을 운영해야 합니다. 즉,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려나가면서 ESS와 양수발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원전의 안전성과 경직성 문제 또한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재생에너지와 원전은 함께 발전하기 어려운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탈탄소 녹색문명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따라서 신규로 추진하는 원전은 물론, 기존 원전의 경우에도 안전 운전의 범위 내에서 유연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에너지 대전환은 AI 대전환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 미래의 핵심과제입니다. 기후부는 에너지 대전환의 미래를 현재 진행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아내고자 합니다.12차 전기본에서는 AI 전기차 확대 등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예측하고,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에너지 믹스 계획 및 분산형 전력망 계획 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수립할 예정입니다.또한,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과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식의 토론회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고생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30년... 2037년, 2038년 지어졌을 때 에너지 환경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궁금하고요.또 일각에... 두 번째는 일각에서 이게 어쨌든 기후 부담을 낮추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인데 사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미래 세대에 대한 여론조사는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혹시 그래서 혹시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하거나 들어야 될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었는지 이에 대해서 혹시 답변 부탁드립니다.<답변> 2000... 현재 11차 전기본 계획에 따르면 SMR은 2035년 그리고 신규원전 2개는 2037년과 2038년에 각기 발전을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이번에 직접 반영한 것이고요. 그 계획을 포함해서 12차 전기본에서 추후에 늘어나는 재생에너지원과 줄어드는 석탄발전소 등의 전원 믹스 계획에 따라서 전체적인 전력 계획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여론조사 과정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별·세대별 구성을 반영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주 나이가 어린 분들의 여론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는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특히 장차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될 분들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 가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해서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역시 12차 전기본 수립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 문재인정부 때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폐기랄까요?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사유와 관련해서 보면 탄소 감축의 필요성 이런 언급을 해주셨는데, 문재인정부 때 이미 탄소중립 선언하면서 그때하고 상황이 뭐가 바뀐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입장 선회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고요.지금 와서 볼 때 그러면 문재인정부 때의 탈원전 정책은 당시 어떤 오판 혹은 정책 실패 이렇게 받아들이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답변>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정부 때는 그 얼마 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매우 예민해하던 시기의 연장선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또 당시에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게 필요하지만 그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원전이 아니라 일종의 그린수소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국가들이 예측했습니다.그런데 기후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소위 그린수소의 생산 가격이 낮아지지 않으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그린수소 방식보다는 부분적으로 그 공간을 원전으로 메꾸는 국가들이 비교적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대체로 다 주력 전원은 재생에너지로 하되, 그린수소가 차지해야 될 공간들의 일부를 원전으로 채워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럽이나 다른 대륙의 크기가 큰 국가들하고는 달리 에너지 섬나라이면서도 동서의 규모가 워낙 짧아서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인 태양광만으로 소위 전력 운영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또 유럽처럼 전력의 원가를 마냥 다 전기료로 부담하기도 녹록지 않은 그런 조건에 놓여 있어서 그런 조건을 감안해 보면 석탄과 가스를 줄여나가고 또 전력의 안정적 운영을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 나가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문재인정부 때의 정책과 똑같이 가기는 어려워진 상황이 생긴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 석탄발전 같은 경우에 2040년까지 조기 폐지로 앞으로 화석연료의 퇴출을 빠르게 하겠다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12차 전기본 같은 경우에는 2년이 더 추가돼서 2040년까지의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전기본에서도 원전, 원래 대형원전 3기에서 2기로 축소된 점도 감안했을 때 앞으로 12차 전기본에서, 지금 11차 말고 추가로 더 계획이 편입될 가능성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답변> 2040년까지 석탄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건 이재명정부의 대국민 약속 사안입니다. 이 약속에 기초해서 2040년 NDC는 마침 그 약속의 시점과 같기 때문에 12차 전기본에서 당연히 석탄을 폐지하는 계획을 포함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스를 포함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어떻게 믹스하는 것이 객관적·과학적으로 한국 사정에 가장 맞을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볼 예정입니다.앞서도 얘기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대체로 비공개해 왔던 게 사실이었는데 12차 전기본에서는 그 쟁점이 되는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확정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 혹은 전문가들과 충분히 그 쟁점 사안에 대해서 공개 토론회나 필요한 정보들을 최대한 공개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12차 전기본의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쟁점 과제들도 함께 대안을 찾아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질문> 그 말씀은 에너지 믹스상에 필요하다면, 또 국민적인 공감대가 모아질 수 있다면 2기 이외의 추가적인 원전도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장관님.<답변> 그것을 일부러 닫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믹스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12차 전기본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질문> 두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재명정부에서 말씀하셨듯이 석탄화력발전을 2040년까지 모두 폐지를 하기로 했는데 기존의 11차 전기본에서는 석탄화력 28기를 폐지한 후 LNG 발전으로, 또 12기 폐지 후 양수발전 등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이게 그러면 12차 전기본에서는 LNG 대신 재생에너지 몫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러한 석탄화력 폐지 로드맵이 담기는 건지 궁금하고요.또 하나는 2035 NDC 전환 부문이 68.8~75.3%라는 범위로 감축 목표가 제시됐었는데 그러면 12차 전기본 때도 이런 감축 목표 범위별로 전력수급 목표가 세워지는 건지, 아니면 고정된 감축 목표 수치에 따른 수급 목표가 세워지는 건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답변> 질문의 수준이 너무 높으셔서. 지난해에 정부는 2030 NDC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레인지이긴 했습니다만 전력 부문의 레인지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2035년까지의 탄소 감축 목표는 이번 12차 전기본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제가 12차 전기본 킥오프 회의 때 총괄분과분들과 논의하기로 우리가 국민적 약속이고 지구적 책임을 고려해서 12차 전기본의 법정 계획은 2040년까지이긴 하지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2050년의 탄소중립을 염두에 두고 2040년까지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당연히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까지를 염두에 두고 2040년에 에너지 믹스의 최적합이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서 예측하긴 어렵습니다만 당연히 석탄과 LNG를 줄여나가고, LNG는 일종의, 그 시기에 일종의 수소화하거나 혹은 비상 전원화하거나 부분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전체적인 전력 믹스의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은 당연히 NDC와 연계되어 있다고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계획은 추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 저 질문 몇 개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9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원전 관련해서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담보되면 하는데 제가 보기엔 현실성이 없다.'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그러면 신규원전 건설 추진하기로 한 건 기후부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있다, 라고 보는 건지, 그때 대통령 판단이 틀렸고 지금의 기후부 판단이 맞는 건지가 궁금하고요.그리고 이게 어쨌든 약간의 시간이 지체되면서 준공 시점의 변경이 필요한지, 그리고 아까 질문 나왔던 것 같은데 애초에 3기 짓기로 했다가 약간 줄어서 2기로 바뀐 부분이 있는데 이 3기까지도 고려하시는 점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마지막으로, 이번에 공론이 확인됐다, 공론을 약속, 공론화를 약속하셨는데 공론이 확인됐다고 보는지, 이게 '여론조사 이런 게 졸속으로 진행됐다.'라는 지적이 있고, 나아가서 또 전기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것 아니냐, 이게 어쨌든 최근에 확정된 거를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공론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전기본에 대한 신뢰를, 장기 계획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답변> 질문을 한두 가지만 해주시지. 질문의 내용이 약간 충돌하는 대목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11차 전기본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는 신규원전 2기와 SMR 1기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도 그 2기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봤고 다수의 국민들이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그 2기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추가로 3기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잠깐만요.<질문> 제가, 장관님, 죄송한데 제가 여쭤본 게,<답변> 잠깐만요.<질문> 혹시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답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100일 기자회견 때 말씀하신 것은 신규원전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재명 정기의 임기는 5년이다, 그래서 그 5년 동안에 해야 될 가장 주요한 과제들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과 풍력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대통령 말씀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11차 전기본에 확정된 것을 또 공론화 과정을 거친 이유와 그것의 신뢰성 얘기를 하셨는데 원전을 새로 짓느냐, 마느냐 문제는 문재인정부 때도 굉장히 주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계획으로는 확정되어 있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재명정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었고 확정된 계획이긴 하지만 한 번 더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게 내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전기본의 신뢰 자체를 훼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질문> 장관님, 방금 질문 중에 답변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답변> 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조금...<질문> 여론 수렴으로 당...<답변> 한두 가지만.<질문> 네, 하나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한 반년 정도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됐는데 이게 원전, 대형원전 진입 가능 시점이 당초 11차 전기본에 담긴 목표 조정 없이도 이게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원전 건설이 13년 11개월이 걸리는데 역산을 하면 이게 2037년, 2038년, 이미 시기를 놓친 건 아닌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답변> 대략 부지 공모를 정식으로 하면 부지를 공모하는 데 대략 한 두 달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확정하는 데 한 석 달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건설 허가를 받고 착공을 하고 진행을 하면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건대 2037년과 2038년에 신규원전을 짓는 데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까 질문 내용 중에 제가 답변을 못 했는데 공론화 과정과 여론조사가 부실하지 않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두 번의 토론회로 이 복잡한 얘기를 어떻게 다 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이 얘기가 결국은 또 12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같은 쟁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12차 전기본을 논의해 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공론화하면서 토론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이와 유사한 여론조사가 여러 기관에서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국민들의 의견이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우리 국민들은 AI 등과 관련한 전기 수요의 확대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이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바꾸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다수 의견이었습니다.그러니까 여론조사가 특별히 무슨 의도를 갖고 했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필요하면 다른 여론조사 기관이 했던 여론조사 결과도 참고로, 저희가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국민들의 의견이 유사했고 이번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합니다.<질문> ***<답변> 이번 여론조사 과정에는 그것을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만 SMR은 분산형 전원 차원에서도 여러 의미가 있고 그러하므로 예정대로 갑니다. 다만, 얼마만큼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그 기술력의 정도 또 추진 과정에서 지켜봐야 될 숙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질문> 안녕하세요? 모두에서도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동시에 확대하는 게 어렵다는 시각이 많아서 유연운전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출력제어로 재생에너지 발전기를 끄는 문제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어렵게 하는 그런 요인이 돼 왔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가능하려면 원전의 탄력운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탄력운전 가능성 관련해서 정책 토론회 때 지난번에 되게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정부 차원에서 정리된 설명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우리나라 지금 가동 중인 원전의 탄력운전 수행 가능성, 어느 정도까지의 탄력운전이 가능한지, 도입 시기 이런 것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지, 이런 걸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 과거에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원전이 굳이 유연운전, 탄력운전을 할 필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탄소 전원, 석탄과 LNG가 줄어들게 되면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낮 시간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ESS나 양수로 흡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불가피할 경우에는 일종의 유연운전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실증해 봐야 합니다만 원자력계에서는 우리 소위 APR1400의 설계가 이미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으나 그동안은 그럴 이유가 없어서 유연운전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다만, 이게 안전성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실증해 보겠다, 라고 말한 바 있고요. 그 내용은 저희가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당연히 신규로 짓는 것은 그런 유연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안전적인 전원을 유지하는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재생에너지는 간헐성과 함께, 특히 대한민국은 태양광이 굉장히 짧은 낮 시간에 에너지원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낮 시간에 제공되는 에너지원을 ESS나 양수로 흡수했다가 새벽 시간이나 저녁 시간 때로 분산해야 되는 게 필연적인 과제들입니다.마찬가지로 원전 쪽에서도 재생에너지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연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그 시간 때 원전 쪽에서 ESS로 흡수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통이나 배전 단위의 여러 가지, 일종의 계통의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화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기술적 판단인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종의 실증들을 조금씩 쌓아가면서 보다 안정적인 전력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숙제라고 판단합니다.<질문> 신규원전 부지평가에 선정되면 지역 반발...<답변> 잠깐, 어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질문> 신규원전 부지평가에 선정되면 지역 반발이 클 걸로 당연히 생각이 되고, 앞서 기후대응댐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장관께서는 '정밀 검토'라는 이름으로 지역 일부도, 지역 일부의 여론도 중요시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계획을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원전은 당연히 지역 반발이 클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건너실지 궁금하고, 차후 기후부 장관이 정밀 검토 이름으로 정책을 뒤집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질문이 아니라 개선 요청도 하나 드리면 장관께서는 소통도 되게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해가 빠른 것 같은데, 담당 과는 여론조사랑 로 데이터 같은 것도 공개를 안 하고 그 담당 과장님은 지금까지 연락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이런 부분에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답변> 제가 모든 데이터를 다 공개하라고 했는데 공개가 안 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껏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가 있으면, 담당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어쨌든 곧바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당연히 대변인실 아니라 담당 과에서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부족함이 있었으면 양해 바랍니다.신규원전을 부지 공모를 하게 되면 아마 이와 관련한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정한 지역을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과거에 신청할 때에 비해서 지역의 공감대가 많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당연히 한수원이 이 과정을 진행할 텐데 복수 이상의 지역이 신청할 경우에 그 지역의 안정성, 지반 문제겠죠.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의 수용성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센데 억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의 뭐랄까, 원전을 유치하는 데의 일종의 찬성 여론들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결정을 하게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질문> 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쟁점 사안에 대해서 공개 토론회 한다고 하셨는데 이번 토론회를 두고도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명분 확보라는 비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 내부에서도 이번 정책 토론회 내용과 관련해서 정부가 어떻게 판단했고 느꼈다, 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장관님께서는 이번 두 번의 정책 토론회 보시면서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궁금하고요.그리고 동서울변환소도 의견 다시 듣고 계신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 중인지 궁금합니다.<답변>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두 번의 토론회로 지금 원전과 재생에너지 혹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사정을 다 논의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보면 최근에 우리 국민들의 여론의 추세가 이번 여론조사 결과처럼 매우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공론을 모은다면 아마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염두에 두고 결정한 건 아니고요.다만, 이 기간이 워낙 짧고 그랬기 때문에 12차 전기본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데이터를 충분히 공유하면서 제기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 논의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거듭해서 드립니다.동서울변전소 관련해서는 일단 하남시와 한전 간에 MOU가 맺어졌고 그 MOU가 맺어진 과정에서 일부의 공사가, 소위 옥내화 공사가 진행되어 왔고 그 이후에 반대 여론이 갈수록 세진 가운데 제가 세 차례 주민, 특히 소위 반대 측 주민들을 세 차례 만났는데 그분들의 요청이 '위법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 위법성 여부를 확인했고요. '대안 부지가 있다.'라고 해서 그 대안 부지가 보다 적절할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거쳤습니다.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찬반과 각각의 경우에 따른 여러 가지 기회비용 등등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이라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민주주의는 그 당사자들, 찬반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중에 있어서 이 문제 역시 조만간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후위기나 여론 등을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 새 원전을 짓겠다는 결론을 도출할 때 다른 어떤 요소들을 반영하신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두 번째는 앞으로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원전 수출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을 펼 예정이신지 여쭤봅니다.<답변> 뒤에서부터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2차 토론회 과정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원전을 제조할 수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원전에 대한 설계 능력과 제조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 경쟁력 있는 국가 역시 많지 않은데,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원전 수출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런 면에서 여러 나라들이, 소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력 수요를 고려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과 그리드를 패키지로 해서 일종의 해당 국가에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곳곳에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 내용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따라서 당연히 원전 수출은 기존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안전성을 담보해야 되겠습니다만 적절한 일종의 이윤 등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재생에너지, 그리드와 함께 수출 경쟁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그 얘기면 앞의 얘기를 대신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혹시 추가로 말씀드려야 할까요? 제가 아까 빼먹은 얘기 한 가지만 더 하면 문재인정부 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고, 또 국내에는 상대적으로 국토 대비 원전이 과밀하다는 여론도 있어서 국내에는 더 이상 설계 수명이 도래한 원전은 추가로 짓지 않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출은 적극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그런데 해외에서는 수출하면서 국내에서는 안 짓겠다, 이게 당시 여당 입장에서 조금 당시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약간 궁색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였기 때문에 또 그것을 납득하시는 국민들도 꽤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가 갖는 지위가 달라지기도 했고 또 여전히 기저 전원으로서의 원전이 갖는 위치도 있고 해서 에너지 믹스를 적절하게 해나가고 또 필요하면 해외 수출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질문> 장관님께서 지난번에 용인 반도체 산단에서 쓸 전기 총량이 원전 15기 분량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은 에너지 믹스를 강조하셨는데, 그런데 이거 이번 신규원전은 대형 기준 2기 이렇게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2기 외에도 원전은 앞으로 필요하다면 더 지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답변> 용인 얘기를 여기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50년 탄소중립과 2040년에 탈탄소로 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객관적·과학적으로 옳을지에 대해서는 12차 전기본에 전문가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무슨 답을 정해 놓고 계획을 세우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 토론회나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 장관님, 오늘 신규 원전 2기에 대해서 기존대로 짓기로 했는데 12차 전기본에는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이라든지,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노후 원전 가동 중단이라든지 폐쇄 이런 것도 논의하실 예정인지.<답변>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가 현재까지는 다소 비싼 에너지원이었습니다만 세계적인 추세나 대한민국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도 빠른 속도로 낮아질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런 요소들을 다 감안해서 에너지 믹스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지금 대한민국은 설계 수명이 다 한 원전을 안전성을 담보로 해서 원안위의 승인하에 10년씩 연장해 가고 있는데요. 그게 항구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장을 할 때 그때그때 최신 기술 기준으로 보완은 하겠습니다만 그게 아마 항구적으로 다 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기술적으로도 검증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것을 중단할 건지, 연장 후의 여부에 대한 것도 아마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문제까지는 제가 깊이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질문> 최근에 초고압 송전망 수용성 문제가 있는데.<답변> 제가 못 알아먹었습니다.<질문> 초고압 송전망과 관련해서 수용성 문제가 종종 있잖아요.<답변> 아, 초고압 송전망.<질문> 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냉각탑 기반으로 원자로를 내륙에 건설하고 있는데 신규원전 2기도 혹시, 물론 지원하는 지자체들에 한해서 결정이 된 이슈이긴 하겠지만 내륙 건설 가능성까지도 포함해서 봐야 되는지가 궁금하고요.SMR 같은 경우는 안전도가 있다고 전제를 해서 규제 절차 같은 게 만들어지면 산단 수백 미터 안쪽, 전문가들은 예를 들어서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 인근에 충분히 건설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SMR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제 개선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초고압 송전망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밀양 사태 이후에 대한민국이 소위 765 교류 고압 송전망 정책을 사실상 중단하고 345kV의 교류 고압 전선망 혹은 500kV의 HVDC, 그러니까 직류 송전망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그만큼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고 계신데, 저희가 최대한 소위 지산지소형 전력망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전력이 모자라는 지역과 전력이 상대적인 여유가 있는 지역이 있을 수 있어서 고압 전력망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이것을 어떻게 할지는 지리적인 여건에 따라서 다르고 최근에 일부를 도로 건설을 하면서 지하로 넣는 사례도 생겨서 최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송전망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고압 송전망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이상으로 소위 이익을 볼 수 있는 햇빛소득마을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사전에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SMR이 분산형 전원이고, 또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다면 산업단지 근처로 올 수 있지 않냐, 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증된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그래서 우선 2035년에 짓기로 한 SMR을 짓고 그 평가에 기초해서 추가적으로 산업단지 근처로 올 수 있겠다든지 아니라든지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판단하긴 조금 이르다고 보여집니다.<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은 담당 부서나 대변인실 통해서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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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안녕하십니까? 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이현옥입니다.2026년도 사업장 감독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 조건을 두텁게 보호하고 위험의 격차가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우선, 감독 물량을 2만... 5만 2,000개에서 9만 개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을 강화하여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과 위험의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상습·악의적인 법 위반 사업장은 즉각 제재함으로써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 기술·재정 지원을 강화해서 사업장의 노무 관리와 안전 관리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감독 방식도 전면 재조정하겠습니다. 국민의 감독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수시·특별 감독 중심으로 개편하고 감독의 실효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보다 구체적인 금년도 사업장 감독의 주요 내용은 노동과 산업 안전 분야를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우선, 노동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노동 분야는 예방 감독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첫 번째로, 임금·근로시간 그리고 격차 해소를 위한 감독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우선, 임금 절도인 체불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습니다. 체불 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 당해 사건의... 당해 사건 조사에 그치지 않고 전수 감독을 실시해서 숨어 있는 체불을 적극 찾아낼 것입니다. 또한, 체불 규모와 고의성·반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필요할 경우에 수시 감독과 특별 감독도 순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공짜 노동,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서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과 교대제,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아울러서 사회적 취약계층인 외국인노동자·청년·장애인 등에 대한 대상별 감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해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의 원칙이 현장에서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두 번째로, 현장 감독 수요에 즉각적·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간헐적으로 운영하던 재직자 익명신고센터를 금년 2월부터는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이 다수 접수된 사업장이나 짧은 기간에 급성장해서 노무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 위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러한 사업장에 대해서 중점 감독하겠습니다.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쪼개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 이슈에 대응한 감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점검해 나가겠습니다.끝으로, 감독행정시스템도 전면 개편합니다.감독 결과 확산도 노력하겠습니다. 지방관서 감독부서의 조직을 개인 중심에서 팀 중심으로 전환해서 감독의 균질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신고 사건과 사업장 감독을 체계적으로 연계해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예방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올해부터는 감독 연례보고서도 발간합니다. 연간 실시한 감독 유형, 규모, 결과 등을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감독 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확산함으로써 감독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많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이상 노동 분야 감독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민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이어서 산업 안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이민재입니다.산업 안전 분야는 '위험에 격차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네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첫 번째,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감독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우선, 감독관 인력을 2,095명까지 증원합니다. 특히 전문성이 높은 기술직 비율을 높여 현장 위험에 보다 정밀하게 대응하겠습니다.또한, 전국에 70개 이상의 패트롤팀을 운영하고 패트롤카를 2배 수준 이상으로 증차하여 상시 기동 대응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국 지방관서에 드론을 배치합니다. 벌목과 지붕 공사와 같이 감독관이 직접 닿기 어려운 지역을 입체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두 번째로,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입니다.법 위반 시 단순히 시정지시에 그치지 않고 사법처리·행정처분을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여 '적발되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뿌리 뽑겠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 중심의 점검감독 유형인 위험성평가 특화 점검은 폐지하고 일반 점검, 감독 체계로 전환됩니다.또한,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의 전조인 '중상해 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신설합니다. 즉,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전에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입니다.아울러, 감독 이후에도 위험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을 실시하여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은 오지 않을 거야.'라는 인식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세 번째로, 사업장 규모와 관리 역량에 따라 차별화하여 대응하겠습니다.영세, 1인, 가족사업장 등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매우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계별 접근을 통해 체계적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정보 전달의 길목을 사전에 파악하여 계도와 기술·재정 지원을 우선 실시하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는 사업장은 집중 점검 그리고 감독으로 연계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아울러, 1,000명 규모의 안전일터지킴이를 투입하여 감독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초소형 건설 현장까지 촘촘하게 지도하겠습니다.반면,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중·대형 사업장은 평시에는 유선연락체계를 유지하며 관리하고, 산재 발생 시에는 엄정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관리 강도를 높일 것입니다.네 번째로,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시에는 해당 작업 노동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 현장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는 안전모·안전띠·안전대 착용 등 기초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계도 기간을 거친 후에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여 현장 전반에 안전수칙 준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입니다.한편, 올해 예산에 반영된 안전한 일터 신고 포상금 제도는 국회에서 입법이 되는 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이 제고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또한, 지난 노동안전종합대책에서는 산재 예방 사업은 대폭 확대하는 한편, 다수·반복 사망 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경제적 제재 방안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올해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일단 오늘 내용 중에 증원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감독관 1인당 담당 사업장이 너무 많다는 계속 지적이 있었는데 증원보다도 감독 물량도 그만큼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이런 과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설명 부탁드리고요.오늘 들어간 내용은 아닌데 어제 국회 공청회에서 지방정부로 감독 권한 위임을 하면 정치권 입김에 따라서 많이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에 더해서 현장에서는 지자체에 따라서 감독 체계가 달라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답변> (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일단 제가 산업안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제 공청회 관련해서는 노동실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4년도 말 기준으로는 산업안전감독관이 895명이었습니다. 2025년도에 증원을 해 나가면서 오늘 발표한 것처럼 2026년에는 2,095명까지 증원이 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독의 대상이 또 2배 이상 된다고 하면 이렇게 1인당 사업장의 개수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저희가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이번에 안전지킴이 1,000여 명 규모는 처음 있는 민간에 기술 인력을 투입하는 부분입니다. 2026년에만 1,000명이 투입되고 플러스로 민간재해예방기관 그리고 지방정부에 실질적으로 감독까지는 아니지만 점검 그리고 권한이 위임되면 30인 미만은 감독 부분이 들어가서 입체적으로 실제로 현장을 함께 점검할 수 있는 분야로 지금 확충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이하 어제 그 부분 말씀해 주시죠.<답변> (이현옥 노동정책실장) 감독관, 감독관 권한의 지방 위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 감독을 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으신데요.사실 저희 근로감독관 발의된 법안에 보면 중앙에서 감독관... 감독 행정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가 돼 있고 지방...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더라도 그 감독 행정에 대해서 평가하고 통제하고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우려를 고려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감독관, 그 감독관에 대해서 사업장 수, 감독관 수에 비해서 사업장이 너무 많다, 그 지적은 사실 저희 감독관이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려해 주시는, 우려해 주시는 목소리기도 한데요.사실 사업장 예방 감독하고 신고 사건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신고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신고 사건 처리에 치이다 보니까 사업장 예방 감독이 좀 소홀해졌던 측면이 있는데 오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장 감독은 좀 더 강화하되, 다만 그 감독하는 시스템을 보다 정밀 타기팅해서 효과적인 감독을 함으로써 예방 효과도 더 늘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신고 사건도 줄어들 수 있도록, 특히 신고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 감독과 또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 지금 산안 감독만 5만 건으로 늘리시고 총량은 거의 2배 이렇게 늘리시게 되는데 이렇게 늘리시게 되신 배경과, 특히 산안 분야에서 이렇게 늘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답변> (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일단 지금 2배 이상의 점검 대상은 2025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의 감독 계획 대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로 사실상 감독 이외에 점검도 많이 했던 한 해인데요.기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24년... 2025년도에 2만 4,000건에서 2026년도에 5만 부분은 위험의 격차를 해소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차등 관리를 한다는 기본이 일단 들어가는 겁니다.그래서 일단 2025년의 경우에는 일률 단속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점검이었다고 하면 5만 개소에 패트롤 점검이 들어가서 패트롤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작은 사업장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작은 사업장을 가서 예방하고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컨설팅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지원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저희가 오늘 보고드린 것처럼 중상해 재해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도 처음으로 감독 계획에 넣어둔 부분입니다.이 부분은 사실 기자님들께서도 조금 아이디어를 주셨던 부분도 있고요. 현장에서 제조업의 끼임 사고라든지 아니면 추락을 했는데 사망까지 아니고 골절 사고가 난다든지, 라고 하는 부분이라면 위험에 분명히 누수가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감독에는 제외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중상해 재해 사고가 있었던 사업장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사전에 위험을 예방한다, 라는 부분도 있고요.그다음에 5만이 됐었을 때의 문제는... 그러니까 지향점은 중앙, 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이 함께 협업해서 위험의 격차는 줄이고 안전은 제고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위험의 징조가 있고 역량이 적은 데를 찾아간다.그 외에 대규모, 우리가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시연락체계를 강화한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2026년에 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그다음에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과는 다른 이러한 전략과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찾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절박함에 증원, 그다음에 민간 일터 안전지킴이 그리고 지방정부, 재해기관, 그다음에 또 하나 플러스로는 저희가 어떤 데이터, 지금까지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런 부분까지 넣어서 2026년도에 반드시 산재를 줄이겠다, 라는 의지를 담고 또 우리가 지방관서의 여러 감독관님들하고 또 업종별 특징 이런 부분들도 담아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질문> 이현옥 실장님께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7페이지의 분야별 종합 예방 점검에서 두 가지 드리겠는데요. 5번에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은 임금체불 때문에 들어온 것 같은데 그동안은 잘 감독계획에서 보이지 않던 부분인데 이번에 이게 지금 중요 분야별로 들어온 이유가 하나 궁금하고요.그다음에 7번의 사업주 부노행위 감독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서 들어오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노동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교섭 회피에 대해서 부노를 철저히 해 줘야 법이 안착될 거라고 많이 우려를 하는데 이 일환인지 궁금합니다.<답변> (이현옥 노동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국정과제에 퇴직연금 기금형 도입, 그다음에 퇴직연금 활성화, 또 도입 의무화 이런 다양한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퇴직연금에 가입을 한... 도입을 한 사업장에서 실제 사외 적립을 못 한 사업장들이 있습니다.사실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도입은 했으나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서 사외 적립을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간에.하지만 저희가 퇴직연금 제도를 확대하고 또 가입 의무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다 사상누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착실히 미중촉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차원에서 시작됐고요.두 번째, 부당노동행위 감독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노조법 2조 현장 안착이 매우 중요하고, 감독이라기보다는 저희는 가급적 현장에서 원청과 그다음에 하청 노조 간에 사용자성이 인정됐을 경우에 원만하게 당연히 교섭이 되도록 지도할 거고 그 가운데 불가피하게 지도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주셨는데 궁금한 거는 과태료 수준이 노동자에게 부과되는 게 얼마 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답변> (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산업안전보건법 40조에 의해서 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의 법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1차 위반이 5만 원, 2차 위반 10만 원, 3차 위반 15만 원이 됩니다. 안전모를 써야 되고 안전화를 해야 되고 안전대를 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안전모나 안전대 이런 부분들은 장비를 지급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안전 조치, 보건 조치에 법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법처리 대상이 되고, 노동자의 경우는 그 부분을 이행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최근에 '기초안전수칙, 이것만은 꼭 지키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작은 사업장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 건설현장 제조, 제조 같은 경우에는 방호 장치나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요. 방호 장치를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전원을 끄고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중점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건설 현장에 안전모, 그다음에 안전대 그리고 지게차의 안전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 저 이민재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관련해서요. 지금 모두 말씀에서는 위험성평가 특화 점검을 폐지하는데 지금 9쪽에 있는 2차 감독 대상에는 위험성평가 미실시일 경우도 들어가 있습니다.<답변> (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네, 맞습니다.<질문> 이게 같은 위험성평가일지는 모르겠지만, 또 전 정부에서는 위험성평가를 강조하면서 의무화도 하다가 중단됐었고, 그래서 위험성평가가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자리 잡게 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답변> (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모든 사업장의 의무입니다. 우리 사업장의 위해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평가를 해서 반드시 그 위험 요인을 줄이고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의 의무인 거고요.그럼 이 위험 요인이 기계 이런 부분으로도 있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건설을 하는 경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서 위험성평가 부분은 상당히 '국정과제에 제재 조항을 넣자.'라고 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노사가 참여해서 위험성을 평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다면 가장 효과가 좋은 기제이기 때문입니다.그런데 현행법상 '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있지만 제재 규정이 없어서 국정과제에 이게 반영이 됐고 실제 소위를 통과해서 법사위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일정 부분 제재를 한다는 말은 그만큼 실천을 하겠다는 부분입니다.점검에 있어서는 왜 '특화 점검을 폐지'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핵심이 점검인 겁니다. 점검을 했었을 때 2025년의 경우에도 위험성평가 특화 점검을 하면 사후 조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위험성평가를 보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일반 점검·감독으로 돌려서 더 제대로 보겠다는 부분인 것입니다.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산업안전 감독은 '감독은 엄중하게 예방은 확대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재 조항은 만들고 위험성평가 여부는 우리가 점검이나 감독이라는 부분을 더 철저히 하겠다, 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추가 질의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의 한 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민재 실장님이 잠깐 답변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신설되는 중상 재해... 국민일보 기자님 질문입니다.신설되는 중상 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의 도입 취지, 제도 작동 과정, 기대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 (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질문 감사합니다. 중상해 재해 감독 신설은 사실상 현장 의견을 많이 수렴했던 부분입니다. 중상해 재해라는 거는 산재 중에서도 실제 재해 정도가 좀 높은 부분입니다.그러면 2025년도, 아직 확정 통계부분은 아니지만 2024년도, 2025년도로 보면 산재가 약 15만 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통원치료도 가능한 정도로 치유가 되는 반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약 3개월 이상, 예를 들면 90일 이상 사고성 부상으로 여러 가지 상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면 끼임 사고가 한 번 났다고 해서는, 이번에는 끼임 사고로 한 4개월 정도의 요양을 받으면 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몸이 말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골절로 끝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따라서 여기에는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산재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산재 사망 중에 중상해 재해, 예를 들면 신체 절단이라든지 끼임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복되는 사업장은 저희들이 강도 있는 감독을 실시해서 그 위험을 초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고, 그리고 그것이 개선되도록 하겠다는 부분으로 2026년도에 가장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취재할 부분이고요.이런 부분들이 감독이 결국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들어가고 사실상 이 부분이 쉽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산재 통계 플러스 그다음에 특히 갔었을 때 지원을 해서 방호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있는가, 라는 부분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공단의 지원 사업하고도 연계돼서 결국 사업장에서 방호시설을 늘리고 사고를 예방하는 부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위반행위가 치유되지 않는,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으로 들어가서 행·사법 처리 대상이 될 것입니다.따라서 사고가 난 사업장은 반드시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리고 그 사고가 다시는, 그러니까 재발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은 공단의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안전감독관하고 이런 부분을 의논하시는 사전 예방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답변> (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고맙습니다.<끝>[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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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임혜성입니다.오늘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행정을 보다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거나 변경할 때에는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국가와 지자체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중복 투자를 막고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인 2013년 61건에 불과했던 협의 건수가 2023년에는 1,738건으로 약 28배나 폭증했습니다.이로 인해 협의 처리가 지연되고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밀착형 사업까지 중앙이 일일이 통제한다는 현장의 불만이 높았습니다.이에 정부는 중앙의 역할을 기존의 통제·승인에서 컨설팅과 지원으로 과감히 전환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번에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핵심 개편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첫 번째, 기획 단계부터 돕는 사전컨설팅을 확대합니다.그동안은 지자체가 사업을 다 만든 후에야 협의를 신청했지만 앞으로는 예산 편성 전인 3월부터 5월까지 '집중 컨설팅 기간'을 운영합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협의지원단 인력과 권역별 국책·시도 연구원 등 전문가 네트워크로 팀을 구성하여 지자체에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제도 설계 단계부터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둘째, 협의 제외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합니다.중소도시 대중교통 지원 등 이동권 보장이나 전입 시 축하물품 지원 등 소액 일회성 지원 등의 재정 위험도가 낮고 재량 남용 우려가 적은 8대 유형은 과감히 협의를,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이에 따라 전체 협의 대상 사업의 상당수가 즉시 시행이 가능해지며, 지자체는 연 1회 실적만 신고하면 됩니다.이를 통해 지자체는 복잡한 절차 없이 긴급한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셋째, 신속협의제도를 활성화합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같이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시행되는 다빈도·무쟁점 사업은 표준모델을 충족할 경우 처리기한을 기존의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겠습니다. 검증된 양질의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지체 없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넷째, 협의방향·협의사례·평가결과 공개로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지자체의 사업설계부터 협의결과, 사후평가 등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로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AI를 활용한 협의 대상 판단 및 기준 확대 등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흔히들 '깜깜이 협의 절차'라는 그런 오명을 벗어서 이것을 통해서 투명하게 지자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다섯째,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자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협의 완료된 사업을 위험도에 따라 자율·성과·집중 3단계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고액 예산이 투입되거나 쟁점이 있는 집중사업은 시행 3년 차에 심층 평가를 의무화합니다.평가 결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일몰하거나 개선을 권고하겠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에는 향후 신속협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확실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거를 검토하고 자율이 방만이 되지 않도록 재정건전성을 엄격히 지켜나가겠습니다.이번 개편이 시행되면 연간 전체 협의 건수의 약 60%가 신속협의나 협의 제외로 처리되어 행정 절차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단순히 일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절감된 행정 인력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즉 고위험·고예산 사업에 대한 심층 검토와 사전컨설팅에 집중될 것입니다.아울러, 2026년 중으로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설계역량 강화 로드맵을 수립하여 지자체 공무원들이 스스로 우수한 제도를 기획할 수 있도록 교육과 데이터 공유 등 인프라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발표한 제도 개편은 지난 1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이제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하려는 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지자체는 또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복지 실험을 마음껏 펼치고 중앙은 이를 뒷받침하여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지는 체감형 사회복지 보장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첫 번째로 말씀 주신 거에 사전컨설팅을 대폭 강화한다고 해주셨는데 이게 이전에도 이루어지고 있었던 건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컨설팅을 하고 또 컨설팅을 담당하는 팀이나 인력은 어떻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답변> 사전컨설팅 제도가 있긴 했는데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권역별로 보건사회연구원의 협의지원단과 도립이나 아니면 지자체에 연구팀을 구성해서 예산 설정 시기에 저희가 찾아가는 컨설팅이나 아니면 1:1 컨설팅 등을 통해서 사업을 설계할 때부터 지역 상황에 맞도록 충분히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권역별 설명회부터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질문> 지금 다빈도·무쟁점 사업 같은 경우에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충족 시에 30일 이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표준모델은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와 30일 이내에 처리를 한다는 게 결국 이것도 심사는 한 번 받아야 된다는 의미인 건지가 궁금합니다.그리고 사실 기존에 지자체에서 각각 다른 이름으로 시행 중인 비슷한 사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지자체에서는 '신생아'라고 했다가 이거를 말을 좀 바꿔서 '첫 만남'이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거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답변> (신지명 사회보장조정과장) 사회보장조정과장 신지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모델은 저희가 실무안은 마련을 했고 전문가 자문을 두 차례 정도 실시했고 오늘도 3차 전문가 자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적정성 검토를 거친 후에 지침으로 안내할 계획이고요.30일 이내 처리되는 사업의 명칭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표준모델로 제시한 것은 사업의 명이 아니라 사업의 목적을 예시로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첫 만남' 이런 용어를 쓸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출산·양육에 대한 수당 지원이고 그것에 대해서 적정 최대 한도 금액을 선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설계하시는 경우에는 빠르게 30일 이내에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이고요.이렇게 설정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자체별로, 전남도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인접한 시 간의 출산·양육 수당이 너무나 차이가 크면 인구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사실은 중장기적인 효과는 없다, 라는 것이 이미 여러 가지 연구로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간의 지나친 경쟁을 막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다만, 국가적으로 선이 제시된 그 범위 안에서는 지자체 자율로 설계하실 수... 그러니까 재정 여건에 따라서 설계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그다음에 중복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정확한, 제가 의미하는 바는 거기서 다빈도·무쟁점으로 분류한 거는 중앙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 다만 보충적으로 설계한 사업이어야 하고,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 동일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빈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답변> 저희가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스크리닝을 해서 이것이 협의 제외인지 아니면 신속협의 대상인지는 스크린을 하기 때문에 이름이 달라도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내용을 중심으로.<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럼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분들의 질의가 없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기자님 질의입니다. 사전협의 개편이 이루어지면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는 어떻게 변화할지요?<답변> 저희가 이번에 개편하는 거는 재정적인 부담은 크게 없으면서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것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 나눠주는 거나 이런 것들도 기존에는 사전협의제도에서 다 하나하나 보기 때문에 굉장히 체감도가 낮고 불편이 높았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과감하게 풀어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그리고 오늘 발표된 내용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해서 지속적으로 확... 범위나 이런 것들은 개편해 나가니까 체감도는 점차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답변> 사전협의제도가 잘 아시다시피 지자체의 굉장히 원성이 많은 제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중앙과 지자체의 복지사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 장점을 살리고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했습니다.이번에 저희가 개편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개편...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끝>[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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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민 국가유산청장>안녕하십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입니다.바쁘신 일정에도 세계유산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생중계로 함께 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세계유산 협약 당사국들은 세계유산 등재라는 영광스러운 순간도 누리지만 등재 이후에 세계유산의 가치를 온전히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엄중한 국제적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오늘 이 자리에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의무를 다하며 지역 개발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인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취지와 배경 그리고 국가유산청의 정책 방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일각에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 도입이 국가유산청장의 재량권을 확대하여 마치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가 되거나 개발 정책에 저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십니다.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에 대한 반대나 규제의 강화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면서도 상생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도시 발전을 오히려 지원하는 획기적인 전략적 도구입니다.먼저,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종묘 사례를 통해서 세계유산영향평가가 개발을 가로막는 장치가 아닌 국민의 삶과 상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지금부터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종묘의 핵심 가치는 고유한 건축적 특징과 그 기능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형성하고 있는 정적이고 경건한 경관입니다. 그러므로 종묘 주변의 개발 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요청은 개발을 막기 위한 압박이 아닙니다.종묘가 세계유산으로부터 등재된 시점부터 유네스코의 권고에 따라 종묘가 가진 탁월한 보편적인 가치, 즉 그 고유한 분위기와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최적의 개발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는 것입니다.세계유산 가치 보호라는 대전제만 충족된다면 국가유산청은 중앙정부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개발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세운지구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재산권 행사가 세계유산의 가치 보호와 충돌하지 않도록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합리적 대안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겠습니다.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한 세계유산 보존은 도시와 함께 가는 지속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사업 시행자에게는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장치가 되고, 국민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역사·문화적 자산을 향유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돕도록 하는 보호막이자, 그리고 서울시에게는 전통과 현대가 살아 숨 쉬는 세계적 랜드마크를 구축하여 전 세계인이 누리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우리나라에는 세계유산을 밀도 있게 품고 있는 도시들이 서울 외에도 여럿 있습니다. 이런 환경일수록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도입하여 개발 계획부터 유산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진단하고, 주택 공급과 같은 개발 정책과 유산의 가치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세계유산영향평가가 당장은 개발의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문화강국이라는 대체 불가한 고부가가치를 형성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이를 위해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부담을 사업자에게만 요청하지 않고 행정청으로서 제공할 수 있는 규제나 행정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완화 방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이에 국가유산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첫 번째로, 세계유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의 유인 근거를 마련하여 온전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법적 절차와 근거를 제공하겠습니다.두 번째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세계유산 주변의 모든 사업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전검토 제도를 통해서 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확인된 경우는 세계유산평가 비대상으로 분류돼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불필요한 행정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세 번째로, 세계유산영향평가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여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이를 위해 지원센터와 영향평가기관을 신속히 지정하여 평가서 검토 기간을 단축하고 문화유산위원회 같은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효율적인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네 번째로, 종묘와 같은 특히 중대한 사안의 경우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객관성을 도모하겠습니다.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그리고 ICCROM, ICOMOS, IUCN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공식 자문기구와 국제기구를 부합하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행정 절차와 심의 과정을 최소화하겠습니다.이는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고 국립평가 결과의 공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토대가 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전 세계인의 유산을 지키는 보호막이자 지역사회의 발전을 돕는 나침반입니다.곧이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세계유산 그리고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구체적인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제도와 국내외 사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발표해 줄 것입니다.세계유산영향평가가 보존과 개발 간의 조화를 설계하는 제도이자 상생의 문화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그 오해를 거두어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유산의 보존과 지역사회 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강동진 경성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먼저,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가 어떻게 탄생했고 또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세계유산 제도의 탄생은 1959년 나일강에서의 아스완 하이댐 건설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댐의 건설은 빈곤 퇴치와 개발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댐 건설로 인해 나일강 중상류 지역에 분포하는 누비아 유적지가 있는 고대문명 지역이 수몰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이때 당사국인 이집트와 또 국경을 같이하고 있던 수단 정부에서 유네스코에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약 60여 개국이 참가하여 당시 8,000만 달러의 거금을 모아 약 20년 동안 이러한 복원의 노력이 진행되었습니다.그들이 선택은 방법은 수몰 지역에 있던 누비아 유적, 특히 아부심벨 신전을 포함한 유적지를 약 20m 위쪽의 비수몰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일에 참가했던 많은 국가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앞으로 도시 개발이 만연되고, 또 여러 이유로 지구 환경이 또 파괴됨으로 인해서 고대문명 또는 여러 유형의 역사 유적들이 파괴되거나 사라질 상황이 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렇다면 우리 인류가 함께 이 유산을 지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그러한 시간 속에서 그들은 결국 1972년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5년 뒤 세계유산 운영지침을 마련했고 이듬해 최초의 세계유산인 12건이 등재되게 됩니다.처음에 세계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성격을 가진 유산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복합유산이라는 개념이 포함됩니다. 또 여러 개의 유산을 하나의 주제로 묶는 연속유산 개념, 또 여러 나라가 함께 등재를 추진하는 초국경유산 또는 월경유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또 파괴 위험이 있는 유산에 대해서 위험유산 개념 등이 선택되면서 다양한 유산들이 세계유산의 영역에 들어오고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세계유산의 구성체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피라미드와 같이 대단위의 기념비적인 기념물, 또 여러 개의 건축물들이 모여 있는 건축물군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비교적 넓은 장소에 형성되어 있는 흔적으로 남아 있는 유적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종묘의 경우에는 건축물군과 유적지를 포함하는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문화 현상들을 설명하는 문화경관이 또 유적에 포함됩니다.현재 세계유산은 전 세계 170국에서 1,248건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문화유산은 972건, 자연유산은 235건, 복합유산은 41건입니다. 우리나라는 17건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의 유산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유산들이 유럽·북미 지역 유산보다 오히려 더 많이 등재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우리나라 유산들은 총 17건이 등재되어 있는데요. 유산에 대한... 등재되어 있습니다. 첫 등재가 이루어진 해는 1995년이었고 종묘 그리고 석굴암과 불국사 그리고 해인사 장경판전이 그 첫 대상이었습니다. 작년 2025년에 반구천의 암각화가 등재되며 현재 우리나라는 총 1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한 상당히 다보유 국가가 되었습니다.모든 유산이 세계유산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준을 가져야 세계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줄여서 OUV라고 얘기합니다. 즉, 세계유산이 등재되려면 세계적으로 유일한 탁월성을 가지면서도 전 인류 어디서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감받는 보편적인 가치가 규명되어야 합니다.OUV는 등재 기준, 또 완전성, 진정성 그리고 보존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재 기준은 총 열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중 문화유산은 6개, 자연유산은 4개가량 됩니다.종묘의 경우에는 4번에 해당이 되고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를 예정하는 건물, 건축물이나 기술의 총체, 또한 경관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여야 한다고 4번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이와 함께 모든 유산은 완전성을 가져야 되고, 특히 문화유산의 경우에는 진정성이라는 조건 또한 갖추어야 되며, 적절한 보존체계가 구성되어야 합니다.등재 기준, 완전성, 진정성 그리고 보존체계, 이 구조가 세계유산의 OUV를 구성하는 기본 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점은 채택된 OUV는 등재 이후에 해당 유산을 보유한 당사국을 비롯한 전 세계 협약국들이 함께 반드시 지켜가야 할 의무라고 하는 점입니다.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바로 속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OUV는 다소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입니다마는 속성은 이 OUV를 설명할 수 있는 유무형의 매우 구체적인 특성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세계유산 등재와 함께 정립되는 것이고 세계유산평가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따라서 속성의 보존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종묘의 경우에는 건축물, 대지, 환경, 경관, 무형유산이 이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이것을 묶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속성은 의례공간의 형식과 구조, 건축물과 관련이 됩니다. 두 번째 속성은 도시 및 자연 속의 입지구조와 경관, 종묘의 공간적인 세팅 또는 경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전통적인 의례 행위의 지속가능한 보존, 무형가치와 관련이 됩니다.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예비 평가를 할 때 속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유산의 속성이 어떻게 보존되어 있고 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 또 속성이 유산가치를 진실되게 전달하고 있는가, 속성에 대한 변화 정도가 유산의 OUV를 전달하는 능력을 감소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이처럼 최종 등재된 세계유산의 속성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유산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시대, 철학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서 세계유산은 끊임없이 진화·발전되어 왔습니다.1972년에 세계유산협약이 제정되었고 또 2005년에는 세계유산 전략목표, 즉 4C 개념이 설정되었습니다. 이듬해에는 커뮤니티 개념이 추가되면서 5C로 확대되기도 했습니다.2007년에는 보호종의 멸종에 따라 오만의 아라비아 오릭스 보호구역이 등재 취소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2년 뒤에는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 계곡이 등재 취소되었죠. 이 사례는 도시개발로 인해 등재가 취소된 최초의 경우였습니다.이런 과정 속에서 2011년 ICOMOS에 의해서 세계유산을 위한 유산영향지침이 발간되었고, 또 자연유산자문기구인 IUCN에 의해서 환경평가에 관한 세계유산 자문서가 발간됩니다.국제연합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수립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발전 목표 달성과 이를 위한 세계유산의 역할을 정립하면서 유산의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그 사이 2021년에 영국의 리버풀 해양무역도시 등재가 취소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듬해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지침서가 유네스코 ICCROM, ICOMOS, IUCN에 공동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이러한 과정은 21세기에 들어서 급격하게 도시가 개발되고 도시 내외부에 분포하는 유산과 그 가치들이 훼손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면서 개발과 보존의 공존을 위한 대응책으로 내려진 조치였습니다.세계유산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논점을 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진화·발전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살아있는 유산, 역사적인 도시 경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유산 등의 키워드들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네스코 차원에서도 세계유산이 도시지역 사회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고민과 발전은 앞으로 더욱더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세계유산은 문명의 역사를 공간과 풍경, 기억의 형태로 증언하는 물리적인 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계유산은 단순한 과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가치를 통해서 현재를 비추고, 또 미래로 이어가는 다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여기까지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김지홍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유네스코 지침서에 기반한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그 절차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중요한 제도인 만큼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세계유산영향평가는 영어로 Heritage Impact Assessment, 줄여서 HIA로 불립니다. 이는 개발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사전에 예측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의사결정 절차입니다.환경영향평가가 자연환경을 다루듯이 유산영향평가는 유산의 가치와 속성, 즉 무엇이 이 유산을 유산답게 만드는가에 대한 기준으로 영향을 검토합니다.왜 세계유산영향평가가 필요할까요? 도시는 계속 변화하고 도로나 철도가 생기거나 관광 시설, 고층 건설 개발이나 재개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효용을 제공하지만 유산에는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공사 진동이 구조의 장기적인 균열을 유발할 수도 있고 주변의 급격한 스케일 변화가 경관과 그 유산이 갖는 상징성을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유산을 경험하는 방식이나 그 장소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이렇게 복합적인 상황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을 막는 절차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 즉 개발과 보존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2015년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유산영향평가를 각 국의 법·제도에 편입할 것을 권고하였고 그 이후 10년이 흘렀습니다. 2022년에 공식 매뉴얼, 즉 지침서가 발간되었고 2023년에는 세계유산협약 운영 지침의 개정으로 공식적인 절차로 채택되었습니다.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각국에서 유네스코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루어지거나 국내적인 제도에 따라 실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든 관련 심의나 허가 등 사업이 확정되기 전 가장 이른 시점에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맡아 함께 완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네스코는 국제기준과 권고를 제시하고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국가는 유산 보호의 책임자로서 제도가 작동할 수 있는 국내 기반을 만들며 유네스코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유산청이 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한편, 지자체는 도시계획이나 인허가 과정에 이러한 내용을 검토하며 유산관리단체일 경우 유산영향평가를 포함한 세계유산 관리계획을 실행하는 주체가 됩니다.또한 개발 주체, 지역주민, 일반 시민, 정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산이 수용 가능한 변화에 대한 협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입니다.전문가로 구성된 유산영향평가 수행팀은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중립성을 유지하며 이 지난한 과정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유산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과 저감 방안을 도출합니다.사업 주체는 개발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설계안이나 공법 등 개발 계획의 조정을 통해 개발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과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지역주민과 함께 유산을 방문하는 일반 국민 역시 이 장소의 의미와 변화를 가장 체감하는 당사자이므로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유네스코에서는 이러한 유산영향평가에 대한 근거를 세계유산협약 운영 지침에 두고 있는데요. 118의2항은 세계유산구역 내 혹은 주변에서 진행될 개발 사업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172항에는 세계유산의 가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복원 사업 혹은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세계유산센터에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각 세계유산 보유국은 이러한 유네스코협약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공식 지침서를 참고하면 이러한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영향평가는 11단계로 세분화하고 있으며 이 단계는 국내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자면 사전 검토, 본격적인 평가 단계, 검토와 의사결정 단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사전 검토 단계는 유산영향평가의 대상 여부와 평가 대상의 경우 그 범위와 방법론을 설정합니다. 이 사업이 HIA의 대상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유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판별합니다.사전 검토 단계는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도 평가를 건너뛰는 일을 막고, 반대로 영향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과도한 절차를 줄여서 이 행정적인, 사업적인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평가할 범위를 정하는 스코핑에서는 무엇을,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가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조망축, 보행로 이런 경관 등을 포함할지, 개발의 디자인, 공법, 어디에 중점을 둘지와 같은 기준을 세웁니다. 또한, 시뮬레이션이나 전문가 의견, 주민참여 방식 이러한 세부적인 방법론까지 결정하는 단계입니다.따라서 이러한 스코핑 단계는 영향평가를 위한 기획 단계로서 실효성 있는 평가의 가장 큰 전제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본평가로 넘어가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산의 변화나 영향을 가늠하는 기준선 설정입니다. 속성을 정리하고 그 어떤, 그 유산의 가치를 전달하는 속성이 무엇인지, 입지와 경관인지, 어떤 건물이 중요한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소들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또한, 유산의 보존 현황이 등재 당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 왔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도 필요합니다.따라서 기준선이 평가에 앞서 미리 조사되어 있으면 평가의 기간이 매우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유산영향평가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면 아카이브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은 가장 어려운 과정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가장 어렵습니다.영향을 식별하는 단계에서는 사업에 발생하는 다양한 행위들을 정리하고 유산의 영향을 표로 정리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평가하게 됩니다.평가된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완화책 마련에 대해서는 공사의 규모를, 개발 규모를 축소할지 혹은 설계 변경이나 공법 변경으로 가능한지, 운영 관리와 모니터링 등으로 축소 가능한지를 제안합니다.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지만 긍정적 영향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역주민의 경제적 혜택, 복지시설 제공, 경관 정비, 보행 환경 개선 등 세계유산의 보호와 사회적 혜택을 함께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속가능한 발전 관점에서 장려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시행하는 주체는 유산을 배려하고 고려함으로써 도시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영향평가보고서는 국가유산청을 거쳐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인 세계유산센터에 제출되고 이 과정에서 국내외 전문가의 검토를 거칩니다.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원래의 사업계획이 수정되거나 완화책을 포함한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지면 이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현재 세계유산법 시행령이 개정 중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이제 막 국내에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시행령이 입법될 경우 어떤 식의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절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선, 사전 검토를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전 검토 단계에서 유산영향평가가 필요한가, 아닌가를 우선 판단하고 영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면 여기서 절차는 바로 종료됩니다. 반대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정식 영향평가 대상으로 분류되고 영향평가서 작성 단계로 넘어갑니다.전문기관이 세계유산의 가치, 경관, 완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평가서를 작성하고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후 보완을 거쳐 대책 및 조정 여부가 잘 확정되면 국내 절차는 완료됩니다.즉, 사전 검토 평가서 작성, 검토와 보완, 최종 결정의 기본 흐름 속에서 지침서에 주요 사항들이 잘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종묘의 사례처럼 유네스코가 공식적으로 보고와 조치를 요청한 사안은 국제적인 보고가 필요하지만 평가 단계에서부터 국제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세계유산법에 담긴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유네스코의 지침을 존중하면서도 국내 실정에 맞게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계유산 보호관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이러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김충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김충호입니다.오늘 저는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길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실제로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그리고 언제 작동했고 언제 실패했는지를 몇 가지 국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을 막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개발과 유산이 공존하기 위한 국제적 계획 도구라는 점입니다.먼저, 배경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세계유산 제도는 한동안 등재 중심 체계였습니다. 하지만 2005년 세계유산협약 운영 지침이 대폭 개정되면서 초점이 등재에서 보존관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오만의 아라비아 오릭스 보호구역, 둘째,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의 세계유산 목록 삭제입니다.이 두 사례는 공통적으로 개발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했다, 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국제사회는 깨닫게 됩니다. 개발을 막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사전에 조정할 도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가 2011년 ICOMOS 세계유산영향평가 가이던스 그리고 2015년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따른 유산과 개발의 공존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제가 오늘 네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긍정적 사례로 HIA를 통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한 개발과 보존의 균형의 성공을 이룬 대한민국 대흥사 호국대전 건립 사례, 영국 바스의 스타디움 재건축 사례, 부정적 사례로서 HIA 협의 도구가 부재해서 된 독일 드레스덴 교량 건설 사례, 그리고 HIA 수행 후 협의가 실패된 영국 리버풀 사례입니다.먼저, 대한민국 대흥사 호국대전 건립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실제로 조정적으로 작동한 국내 대표 사례입니다.제가 연구책임으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년 동안 수행하였으며, 현재 호국대전은 완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호국대전은 이미 착공이 진행된 상태에서 세계유산 등재 과정 중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영향평가와 시각영향평가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국대전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수행을 위해 공사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호국대전의 세계유산영향평가에서는 대흥사의 지배적 공간축, 주변 자연경관과의 관계, 주요 조망점에서의 시각적 영향을 속성 기반으로 정성 및 정량평가 하였습니다.그 결과 건물의 높이, 면적, 위치, 조정 그리고 축의 분절, 동선 재구성과 조경 식재라는 구체적인 완화 경관 방안이 도출되었습니다.이에 대해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시각영향평가에서 제시한 모든 완화 조치가 전면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호국대전 건립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개발도 가능했으며,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도 유지되었습니다.이 사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을 중지한 것이 아니라 개발의 규모 및 양상을 바꾸게 하였습니다.두 번째 사례로, 영국 바스 스타디움 재건축 사례입니다. 이 사업은 세계유산 구역 내에 1만 8,000석 규모의 스포츠시설을 재건축하는 매우 민감한 프로젝트였습니다.여기서 주목할 점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해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협의를 이끌어내고 설계를 조정하였다는 것입니다.히스토리 잉글랜드, 지방정부, 세계유산자문기구, 시민단체까지 다층적 이해관계자 협의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설계안은 반복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2024년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해 처음에는 동의불가 의견을 내었으나 계획을 다시 조정한 후에 2025년에는 '추가 이의 없음'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이 사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줍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단발성 보고서가 아니라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조정 과정이다.다음으로, 실패 사례를 보겠습니다.독일 드레스덴 4차선 교량 건설 사업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례는 2009년에 등재 목록에서 삭제된 사례입니다.이 사례의 핵심 문제는 단순합니다. 당시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협의 도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비록 주민 투표, 사법 판단, 주정부 결정이 모두 국내 민주적 절차로 정당했지만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국제적 도구가 없었습니다.결과적으로 시각영향 연구는 있었지만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훼손 여부를 판단할 기준은 없었고 독일 드레스덴 세계유산은 결국 목록에서 삭제됩니다.이 사례는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국내 합법성만으로는 세계유산을 지킬 수 없다, 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영국 리버풀 워터스 개발사업입니다. 2004년에 등재되었는데 2021년에 목록에서 삭제되었습니다.이 사례는 조금 다른 사례입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수행되었지만 협의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총 3회의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개발 주체인 필홀딩스, 지자체인 리버풀 시티 카운슬, 유산보호전문기관인 잉글리시 헤리티지가 수행하였습니다.앞서 2개의 세계유산영향평가 보고서에서는 긍정적 영향을 위주로 기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산보호전문기관에서는 부정적 영향까지 기술하였습니다.이에 따라 협의에는 도달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각각의 유산영향평가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속성 정의가 달랐으며, 완화대책도 작동하지 않았고 개발이 가속화된 이후에야 국제사회가 개입하면서 안타깝게도 2021년 리버풀은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되게 되었습니다.제가 오늘 여러분께 4개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2개의 긍정적 사례와 2개의 부정적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간단한 결론을 드리고자 합니다.첫째,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규제가 아닙니다. 개발과 유산 사이의 적정 균형을 찾기 위한 국제적 계획 도구입니다.둘째, 세계유산영향평가는 도시의 발전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속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내는 과정입니다.셋째,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세계유산 협약 가입국이 이행해야 할 국제적 의무입니다.이제 우리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종묘 앞 초고층 개발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언제, 어떻게, 누구의 책임으로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최근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묘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운지구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라든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개발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찬반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릴 것 같은데요. 세계영향평가를 진행하시면서 찬반 의견을 그래도 청취를 하실지, 아니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좀 더 신속하게 해서 결론을 도출하실지 궁금합니다.<답변> (허민 국가유산청장) 고맙습니다. 사실 조계종 총무원장님께서 이렇게 세계유산에 대해, 특히 종묘의 보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유산청장으로서 무겁게 그리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저희 국가유산청에서는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의견 수렴 절차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영향평가가 서로 세계유산에 양립하고 있는 그런 보존과 개발의 수준에서 저희들이 사전조정회의를 저희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현재 지금 사전조정회의를 거치고 있습습니다만 이러한 의견을 좀 더 진행하면서 여기에는 현재의 토지제뿐만 아니라 기존 계획을 신뢰해서 보상을 받고 나간 주민들까지 그리고 대동종약원이라든가 그리고 서울 시민 그리고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평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시 말씀드리면 종묘에 대해서 보존과 함께 저희들은 시민과 함께 그리고 서울시가 잘, 뭐든지 잘 진행되도록 국가유산청에서는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 ***<답변> (이윤정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장) 지금 첫 번째 말씀 주신 사전 검토 제도는 저희 지금 입법예고 되고 있는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두 번째 내용은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질문>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이 될지 또는 비대상이 될지 이걸 분류하기 전에 사전 검토를 하신다는 건데 이 사전 검토를 하는 것 자체를 결정할 때 이걸 국가유산청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사전 검토를 하는, 하기로 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 건지.<답변> (이윤정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장) 국가유산청에서 기본적으로 책임지고 판단을 하지만 청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평가지원센터라고 저희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함께 검토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답변> (허민 국가유산청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발표한 내용 가운데서 이렇게 사전 평가부터 마지막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가서 서울과 돌아올 때까지 저희들은 이 플로차트를 거의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현재 세계... 우리나라에 있는 세계유산들 있는 해당 지역들이 먼저 사업을 시행할 때 이렇게 저희들은 요청이 오면 저희들은 사전 검토를 먼저 합니다. 사전 검토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세계유산이 갖고 있는 자문기구의 분들도 모셔서 사전 검토를 해서 이 유산은 다음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그리고 그렇지 않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있으면 이러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여러 요소를 가지고 영향평가를 거치면서 그게 저희 국내적으로도 영향평가를 하고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다가 자료를 넘기고 거기서 심사를 받고 돌아오는데 저희들 이 모든 과정이 검토, 사전 검토부터 모든 평가까지 유네스코 기구들이 다 들어와서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이번에 조치를 취했습니다.그래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리고 일들을 빨리 처리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했기 때문에 유네스코로 서류가 넘어가더라도 그 서류는 이미 저희들이 국제적으로 먼저 한번 스크린했기 때문에 바로 유네스코에서는 답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금 최소화하고 빨리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질문> 오늘 나온 얘기들이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크게 범주를 나눠서 일단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종묘 부분인데, 서울시는 사실 세운4구역이 이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또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세계유산법의 시행령 자체가 사실은 한 박자 늦게 나온 상황이잖아요, 지난번에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그래서 사실은 국가유산청 입장에서 종묘 주변의 개발이 세계유산법상에서 지금 계속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어쨌든 현행 상황에서 실제로 국가유산청의 법적·논리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이참에 명확하게 서울시하고 대비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10년, 20년 넘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2011년도에 HIA가 유네스코에서 어쨌든 도입이 됐고 2023년도에 법적·제도적 절차가 갖춰졌다고는 하지만 약 10여 년 이상 그런 HIA 논의가 있다는 거를 국가유산청도 알았음에 분명한데,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세운4구역 같은 경우는 72m, 지난번 박원순 시장 시절이죠, 그렇죠? 그 당시 했을 때 당시에는 HIA에 대한 논의가 필요성, 요구 이런 것이 없었는지, 혹시 없었어도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그 부분이 조금 지금 와서 사실 궁금하거든요. 일단 종묘 부분에 관해서 먼저 질문드리고 나중에 진행되는 것 봐서 남아 있는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답변> (이윤정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장) 먼저 첫 번째 질문 주신 건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평가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서울시에서 세운4구역이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2005년에도 두 차례 유네스코 권고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는 입장은 서울시가 국제적인 약속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입장이라고 보입니다.세계유산의 등재는 등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보존 관리까지 국제사회에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공식 권고를 받은 상황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그리고 국내법적으로는 저희 2024년에 이미 세계유산영향평가가 법률에는 도입이 되었고요. 그 위임사항을 담은 시행령 현재 개정 중입니다.그래서 기자님, 정확히 현시점에서 물으신다면 아직까지 저희가 시행령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요청을 하지는 못했지만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완료되면 저희 세계유산법에 따라서도, 물론 세운지구가 지구 밖이지만 그 지구 밖에 대한 법률 근거도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련되어 있는 법 조항에 따라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답변> (허민 국가유산청장) 제가 부연드리면요. 저희들이 방금 한 박자 늦었다고 그러셨는데 이미 2024년, 2년 전부터 세계유산법은 이미 법으로 법제화됐고, 그게 지금 시행령을 계속 검토하다가 이번에 재... 시행령을 재입법하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끝나는 건데, 그거는 이미 2년 동안 계속 진행된 절차였다는 걸 말씀드리고요.그리고 사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종로구가 이곳이 세계유산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저희 국가유산청에 심사를 의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의뢰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13번의 위원회와 각종 회의를 해가면서 2018년에는 71.9m 정도의 높이로 우리가 말씀드리... 물론 여기에 있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경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OUV의 세계유산 가치인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쭉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018년에 거의 대부분 조정이 끝났는데 2021년 이후부터 일어난 최근의 일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그래서 그동안 세계유산영향을 쭉 받은 과정에서 또 저희들이 ICOMOS라는 한국기록물연합회에서도 이미 영향평가를 받고 유네스코센터에다가 자료도 보고하고 하는 과정을 진행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답변> (이종훈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관) 청장님 방금 답변하신 내용에 포함돼 있는데요. 사실 세계유산영향평가 검토 이전에 저희 청에 위원회 심의를 총 15회 정도 거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사적, 세계유산 합동분과로 8회나 거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들은 많이 검토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질문> 이어서 질문드리면,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체 꾸려서 어쨌건 논의하고 계신데 현재 논의 단계는 어디까지 왔는지 여쭤보고 싶고요.당장 마주한 최대 쟁점이라고 하면 어느 지점을, 사소하거나 크게라도 어떤 걸 쟁점으로 당장은 가장 크게 꼽으시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 (허민 국가유산청장) 제가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2월... 11월, 12월 저희들이 두 차례의 사전조정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문을 보내서 또 조정회의를 하자고 요청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저희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지금 한 달 이내에 답을 보내야 돼서 지금 서울시의 응답이 없는 관계로 저희 청에서는 지난 1월 초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영상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의 이 상황을 계속 알려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들의 현상을 공유했고 부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그러나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는 유감을 표하고 있고 빨리 한국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답을 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정들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국가유산청은 이 사전조정회의에서 세계영향평가를 서울시가 받는다는 그 전제하에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과 보존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이걸 말씀드립니다.<질문> 저 방금 '서울시한테서 계속 답변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러면 유네스코가 공식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 없이 이런 재개발 같은 대규모 공사 또는 대규모 사업이 진행된 선례가 실제로 있는지, 그에 대한 유네스코 입장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답변> (김충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제가 지난 가을과 겨울에 ICCROM이라고 하는 국제기구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여러 세계유산영향평가 사례를 봤는데요. 강행하면서 진행되는 개발이 있다기보다는 유산영향평가가 지연되는 사례는 있지만 아예 전면적으로 유산영향평가를 하지 않는 사례는 저는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왜냐하면 유산영향평가를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적 협약을 어기는 행위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세계유산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 협약 가입국들이 참여하고 있고 당사국의 역량 그리고 유산의 가치와 유산의 위치에 따라 상당히 다양합니다.그래서 일반론적으로 얘기하긴 어렵지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하면 전 세계에서 지금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분쟁이나 전쟁들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지연되거나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협약 자체를 위배하면서 하기는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종묘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종묘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제3자 민원에 의해서 세계유산센터가 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고 이에 대해서 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세계유산센터가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앞으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것들이 오히려 지금 서울의 경우가 조금 지연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질문> 저 하나 확실하게 그럼 말씀 정리를 하면 2011년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유네스코에서 도입된 이후에 지금까지 영향평가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사례는 있으나 아예 하지 않은 사례는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죠?<답변> (김충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제가, 저는 사실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보고서라고 하는 것들이 국가가 예민한 개발들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 오픈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자로서 제가 접근한 바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제가 숙고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는 입장을.<답변> (허민 국가유산청장) 그 점은 제가 말씀드리면요. 방금 *** 말씀하신 대로 분쟁이라든가 기후 변화에 의해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나라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묘같이 '받아.'라고 요구하거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받지 않은 나라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답변> (사회자) 기자님들 모두에 양해 말씀 구한 것처럼 KBS 방영 문제 때문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청장님께서 기자님들께 인사 말씀은 차후에 드리고 국민들께 인사 말씀드리고 그다음은 저희가 국가유산청 라이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답변> (허민 국가유산청장)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에 세계유산 지역이 있는데 세계유산 지역이 있는 곳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7개 세계유산 가운데 그중에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알다시피 현재 지금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해당되는 지역이 개발이라든가 건축에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 약간의 저희들의 지금 서로의 의견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반구천 암각화라든가 제주도라든가, 이를테면 많은 사찰에 있는 사원이나 이런 곳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생각합니다.다만, 저희들은 일단은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종묘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하듯이 종묘는 종묘대로 따로 하고 그리고 다른 왕릉은 왕릉대로 따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세계유산에 따라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가치가 다릅니다. 경관도 다르고 지역의 크기도 다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모든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각각 평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평가에 의해서 하는데,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사전 검토를 해서 거기 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면 저희들은 거기 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함께 현장에 가서 직접 건축과 그다음에 보존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아울러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의 이 평가 기준은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토 단계부터 국제기구를 함께 참여시켜서 함께해서 모든 걸 빨리 조치 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면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답변> (사회자) 오늘 간담회가 국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분들께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불신을 걷고 제도 취지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 아까는 종묘 부분에 대해서만 물어봤고요. 근본적으로 유산영향평가 자체에 대해서 조금 국가유산청의 입장하고 현행법하고 사이의 괴리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종묘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시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100m로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 바깥에 있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언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영향평가를 요구하는 입장이잖아요, 이거는 세계유산법에 근거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쨌든 그런 500m 완충구역을 이미 설정했었어야 되는데,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도 이렇게 뭐랄까, 일률적으로 구역을 설정하지 않는 대신에 탄력적으로, 그래서 사전 평가, 사전 검토를 통해서 아예 대상이 아닐 수도 있고 오히려 넓어질 수도 있는, 약간은 플렉서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뭐랄까, 트리키한 그런 식의 지금 접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제가 여쭙고 싶은 건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전까지는 이 구역 자체가 세계유산 완충구역이었나요? 보존지역, 보존지역이 500m였다가 작년에 이거를 200m로 줄이면서 수원 화성 같은 경우가 그 주변의 역보지역이 200m로 줄어들면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새로운 건축물들이 기존보다 훨씬 높은 높이로 설립을 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그런데 그 당시에 국가유산청에서 홍보자료를 내면서 이렇게 우리가 보존지역을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줄여 줬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200m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신났다 하고 이렇게 설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다시 또 그러면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법에 근거해서 '그런데 이거는 사전 검토를 받아야 된다.' 지금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건지, 그래서 지금 국가유산청이 정말로 뭐랄까,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세계유산의 보호인지, 아니면 국민... 주민들의 개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거기에 타당하게끔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이 우선인지, 왜 작년하고 올해하고 접근이 이렇게 다른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답변> (허민 국가유산청장) 일단은 그 부분에서 우리 이종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세계유산지구하고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국가유산에 있는 사적지하고 일단 구별해 주실 거고요.그다음에 두 번째, 거리나 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필요하면 부연해 드리겠습니다.<답변> (이종훈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관) 우선 수원 화성 말씀해 주셨는데요. 2021년도부터 당시 문화재청, 문화재청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던 작업이 조례와 그 조례에서 요구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범위가 조례와 맞지 않는 부분들을 계속 개정 작업을 했었습니다.그러니까 단순히 수원 화성을 500에서 200으로 줄인 것이 아니고 경기도 조례에 나와 있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범위가 조례와 맞지 않는 부분들을 수정해 나가는 작업이고요. 이건 수원 화성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진행을 해서 이게 전 국토에 걸쳐 있는 사적 그리고 국보, 보물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자연유산까지도 지금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는 작업입니다.수원 화성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그리고 녹지 지역하고 비도시 지역은 500m였는데 수원 화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일률적으로 500m 범위를 다 그었습니다. 그걸 조례안에 맞춘 작업이고요.물론, 우리 문화유산법에도 와이드 세팅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다. 즉, 500m 범주를 벗어나도 청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에 따라서 공주에 있었던 신관동 종합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그와, 세계유산과 함께 그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게 됐던 사례이기는 합니다.하지만 이 부분이 국내법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지금 세계유산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2024년도 개정 과정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가 도입되고 세계유산영향평가 500m 범주 밖, 그러니까 완충구역 바깥쪽에 한해서도 청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세계유산에 한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또 청장님이 말씀하실 것 같으니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답변> (허민 국가유산청장) 세계유산하고 말씀하신 대로 역보라 그러죠, 역사문화환경보호지역하고는 구별이 필요한데, 그런데 많은 부분은 또 겹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같은 사적이 겹쳐 있더라도 거기에 있는 지정되는 범위는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계유산지구하고 그다음에 역사문화보호, 역보에 대한 기준하고는 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요.전국적으로 역보 지역이 500m라는 것을 기준으로 했지만 각 지자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 조례로 다 만드는 과정을 겪었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례가 지금 100m로 되어 있고 경기도 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2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은 500m로 되어 있지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고요.지난번에 보니까 세계유산지구 저희들이 지역에 세계영향평가를 받는데 마치 500m의 범위를 넘든 범위 안에 있든 간에 다들 받아야 된다, 라고 한 경우가 있었던데 그런 경우는 엄연히 다른 이야기다, 그 미터 길이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길이 같은, 미터 같은 것 없습니다. 일단은 세계유산의 지구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그래서 그러한 숫자적인 거는 조금 다른 기준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하고 역보하고 좀 다른 이야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질문> 저 그러면 간단히 추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수원 화성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역보 지역을 조례하고 맞춘 상황에서 세계유산인 수원 화성에 지금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건축물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영향평가를 요청하거나 영향평가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답변> (허민 국가유산청장) 지금 세운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운지구도 3·5·6지구가 현재 지금 부분적으로는 약간 건설 시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대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세운지구가 세운4지구와 함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시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지역이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게끔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이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거는 보존을 하면서 개발을 서로 균형점을 찾자는 겁니다. 그 두 개의 균형점을 찾자는 것이고 개발하지 말자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우리나라에 행해지는 모든 건축 행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쪽의 지자체에서 요구가 되면 바로 사전 검토를 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건축이나 높이나 경관이 이루어지고 설계되는 예정이면 저희들은 거기서 사전 검토해서 이걸 평가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판단할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는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세계영향 기준에 맞게끔 저희들한테 평가를 맡기면 저희들은 그것을 또다시 해서 보완점도 찾아줄 수 있고 함께 또 건축도 되게끔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건축을 저희들이 못 하게 한다, 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다만, 이 영향평가의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영향평가 기준이 저희들이 10개 정도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그 평가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해당 세계유산의 학술적인 가치입니다, 가치. 가치라는 게 방금 막 우리나라 17곳의 세계유산 지역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가치에 따라서 어디가 건축물에 영향을 줬는지, 아니면 거기 입지에 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경관에 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지역주민과 관계에서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제도입니다.그 제도에 의해서 저희들은 검토해 가면서 여기에 완화하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완화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종묘와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등요소가 있었는데도 이것들을 저희들이 평가하면서 이 갈등요소가 완화됐으면 이게 큰 점수로 작용될 겁니다.그래서 완화되는 점수, 완화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높이 평가할 겁니다. 그런 점들을 쭉 고려하면서 저희들은 계속 국민과 함께, 시민과 함께 정말 같이 가려고 하고 있고요.저희 국가유산청이 이미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전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행해서 하는 건축 행위도 바로 지자체라든가 시행자라든가 아니면 관련되는 회사와 함께 저희 국가유산청은 지금 현장에 바로 달려가서 함께하는 합동 현장 기구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현재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 경기도에 몇 군데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답변> (이종훈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관) ***<답변> (허민 국가유산청장) 그런데 하여간 그거는 발굴 작업과 관련돼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국가유산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유산이 와서 지금 서로 불편하거나 아니면 국민의 불편을 드리는 그런 제도라고, 아니면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혁신을 해서 국민과 함께 더욱더 함께하는, 그리고 균형을 맞추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질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청장님 계속 말씀하실 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서울시가 받는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그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서울시가 만약에 끝까지 평가를 안 받겠다고 거부하면 그다음 단계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그리고 김충호 교수님께 또 질문이 있는데 지금 드레스덴하고 리버풀은 조금 경우가 다르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가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탈락한 거라, 지금 리버풀은 평가 제도가 도입을 했는데도 협의에 실패하고 결국 세계유산에서 탈락한, 그러니까 취소, 등재가 취소된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답변> (이윤정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장) 현시점 HIA... 그러니까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한 의무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해서 현재 유네스코에서 권고가 와 있기 때문에 그걸 이행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는 국가적 불명예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가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영향평가에 임했으면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법적으로도 저희 지금 시행령 개정 조속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내로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저희가 세계유산법, 국내법에 의해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법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답변> (김충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리버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 발표자료에 보면 3개의 HIA, 3건의 HIA가 진행됐는데요. 각각의 이해당사자가 따로따로 HIA를 일으켰습니다. HIA를 협의해서 한꺼번에 하나의 HIA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개발 주체가 따로 일으키고 지자체가 따로 HIA를 일으키고 유산보호전문기관, 우리로 치면 국가유산청 같은 곳이 따로 HIA를 일으켜서 서로 HIA가 서로 경합을 벌이게 됐고요.HIA를 만들 때 기준선,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기준 정보를 정리해야 되는데 어떠한 가치가 있고 어떠한 속성이 있고 이게 어떻게 평가돼야 되는지를 일치돼서 해야 되는데 각각의 유산영향평가 보고서들이 그것들이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협의가 실패된 큰 원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신뢰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HIA를 진행했지만 실패된 사례입니다.유산영향평가 보고서 같은 경우는 세계유산센터로 보내지면 다른 국제전문가가 다시 그 유산영향평가 보고서를 다시 심의를 합니다. 마치 대법원 같은 역할을 국제전문가가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내적으로 유산영향평가가 잘됐다, 긍정적 가치가 높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방법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리버풀의 사례 같은 경우는 하지 못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만약에 종묘 같은 경우 유산영향평가를 진행한다고 하면 서울시나 국가유산청이나 이해당사자 관련된 사람들이 협의해서 공신력 있는 믿을 만한 국내·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유산영향평가가 진행돼야 되고, 유산영향평가 결과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유되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에 도달해야 이 논쟁을 끝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질문>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계속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행정 절차와 심의 과정을 최소화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좀 비교 수치가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유네스코 지침에 따라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했을 때와 비교하면 이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여러 절차와 제도가 도입되면 몇 분의 몇으로 줄어든다든가 통상 몇 년이 걸리는 게 몇 년으로 줄어든다든가 종묘는 몇 년까지 갈 수 있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좀, 지금 단계에서 어려운 거는 알겠지만 그래도 좀 부탁드립니다.<답변> (이윤정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장) 우선은 사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세계유산, 그러니까 유네스코가 가지고 있는 제도를 교수님께서 11단계로 말씀 주셨고 저희는 그것을 법률에 담으면서 간소화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향평가 핵심은 동일하다고 보이고요.다만, 그 지금 기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게 유산별로, 상황별로 그리고 수행 주체의 의지라든지 여러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유네스코 지침과 지금 시행령, 그러니까 저희 세계법을 비교해서 기간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고요.다만, 저희는 어쨌든 종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현재 비용을 만들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절차에 임한다면 그것이 1년 내 완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협조하겠다, 라는 입장입니다.<질문> 저 하나 더 질문 있는데, 지금 유네스코가 11월 15일에 공식 문서를 통해서 우리 정부에 그리고 서울시에 세운지구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고 그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금 답변을 안 하고 있고, 아까 청장님께서 한 차례 영상회의를 통해서 세계유산센터와 현재 상황을 공유했다, 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사실 답변을 유네스코의 공식 요청에도 저희가 응하지 않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치면 이게 좀 향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 라고 보는지, 그건 전문가 선생님들도 괜찮고 국가유산청도 괜찮고 답변 부탁드립니다.<답변> (김지홍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 이게 조금 더 큰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올해 우리나라가 세계유산위원국, 특히 의장국으로서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런 큰 행사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한국이 유네스코에 했던 기여와 국제사회에서 쌓아 온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신뢰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그 문화유산위... 세계유산위원회라고 하는 그 위원회의 역할 자체가 각 국가의 보존관리 혹은 등재에 대한 것들을 의결하고, 그리고 각 권고안을 내고 이것들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금 자리를 갖고 있는, 지위를 갖고 있는 한국 정부에서 오히려 유산에 대한, 본국 유산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는 이행을 미루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그동안 쌓아 왔던 국제사회에서의 신뢰가 급격하게 추락할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그리고 저희가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내는 권고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서 얼마 정도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듭니다.<답변> (허민 국가유산청장) 저희들이 오늘 더...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하는 이유도 서울시에 대한 어떤 답을 빨리 달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방금 김지홍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7월에 한국에서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를 엽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종묘 문제로 인해서, 그 많은 여러 가지의 행사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묘 문제로 인해서 경우에 따라서 어떠한 의제가 선택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저희들은 이런 경우는 결코 저희들이 세계유산을, 대회를 유치하는, 유치하면서 좀 더 나은, 좀 더 새롭게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고, 사실 지난번에 했던 영상회의에서도 이런 문제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울시에 좀 더 혁신적이고, 그리고 지혜로운 그런 말씀을 오늘 다시 요청드린 거고요.일단은 저희들이,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전 검토 제도를 저희들이 만든 것은 사실은 이 세계유산법을 국내법으로 도입한 사례는 엄중히 보면 세계에서 처음일 겁니다, 모델입니다. 다른 나라 몇 군데는 그 나라의 어떤 조례로 만든 경우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유네스코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세계유산법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국제적인 모범 사례로, 모델로 현재 이해하고 있고 저희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런 격려에 저희 모델이 앞으로 전 세계의 어떤 중요한 모델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도 저희들이 하는 이 활동에 대해서 격려도 하면서도 유감도 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지금 복잡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반면에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국가유산청에서는 모든 걸 슬기롭게 해결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시일이 좀 지난 거에 대해서도 양해를 부탁했고 저희 국가유산청과 정부가 모든 것을 잘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걸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간곡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에서 세계영향평가를 받도록 해서 조정회의에 나오셔서 조정 회의해 가면서 하면 저희들이 그다음에는 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그전에 이 보상을 받고 간 그전의 원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각계의 서로 관련된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또 이해를 해가면서 정말로 종묘가 어떻게 같이 보존도 하면서 생태지역으로서 그리고 미래에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지역으로서 저희들은 하고자 합니다.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 행사도 그렇고 그리고 전 국민들에게도 세계유산영향평가가 결코 현재 개발과 보존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점이고 저희 국가유산청은 모든 걸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함께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질문> 진짜로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그런데 사실 방금 또 청장님께서 마침 거론을 하셔서 정말 궁금한 게 지금 주민들이 어쨌든 160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지금 제기한 상태인데 유네스코 입장에서라든가 세계유산법의 어떤 이상적인 측면에서 개발과 보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건 사실은 꼭 바람직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더 관심사일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나온 조정 결과가 주민들의 이익을 어쨌든 간에 침해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게 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답변> (허민 국가유산청장)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8년에 여기에서 합의를 해서 나간 주민들은 어떤 주민들이겠습니까? 2018년에 원래 땅을 갖고 있던 주민들은 보상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모 건설회사 등등과 함께하는 이런 주민들이 현재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다만, 이 주민들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계속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서울 SH와 함께 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도 더욱더 심도 있게 저희들은 들어볼 것입니다. 이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등등.그렇지만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아까 제가 이해당사자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보상을 받고 나간 분들도 만약에 이게 지금 시행이 되거나 아니면 142 높이로 가서 어떤 이익이 첨예하게 간다 그러면 그 과거에 보상을 받고 나간 주민들도 원성이 또 있을 겁니다.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주민들도 과거에 보상받고 간 주민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대동종약원 관계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주민협의체라든가 이런 분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겠다는 겁니다.그러니까 먼저 서울시에서 사전조정회의를 오셔서 이런 문제를 다 펼쳐놓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함께 노력해 가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함께 개발과 보존이 병립하느냐, 균형점을 찾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노력할 겁니다.<질문> 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종묘의 OUV를 훼손하지 않는 그런 균형 그런 거의 기준이 정해 두신 게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2018년 기준으로 72m 이렇게 설정된 게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게 훨씬 건물의 높이 기준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서 절충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답변> (허민 국가유산청장) 종묘의 OUV는 경관과 높이는 아닙니다. 종묘 OUV에서 경관 높이는 그중의 하나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종묘는 과거에 우리 조선 시대에 이것을 만들 때 입지를 먼저 선정했습니다. 입지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도성의 4대문을 보면서 가장 조상들의 제례를 지낼 수 있는 장소가 어딘지를 선택한 겁니다. 그게 현재 위치입니다.위치를 정해 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정전이든 영녕전이든 건축물을 건축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다는 건축이 종묘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정중함이나 그 무거움이 입지와 함께 있는 겁니다.그중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상황 중에서 그중의 하나가 경관입니다. 경관은 정면에 보는 남산의 경관보다는 좌우, 사방팔방의 경관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관을 앞에 있는 풍선에 의해서 높이를 말하는 것은 그거는 그중의 하나의 일례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그 시뮬레이션 가지고 서로가 이것을 정쟁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요소 가운데서 하나의 요소를 가지고 너무 정쟁으로 치닫는 것은 국민이 보기도 좋지 않은 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방금 말씀하신 대로 종묘에 대한 세계적인 가치는 방금 건축물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입지와 그리고 세계무형인류유산으로 돼 있는 종묘 제례악이라는 그 중요한 숭고함이 함께 묻어 있기 때문에 이 종묘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무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세계유산센터에서도 종묘의 무거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걱정하면서도 잘될 것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질문> 재개발 논란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사전조정회의 두 차례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세 번째 회의 일정도 정해졌는지 궁금합니다.<답변> (이윤정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장) 아직까지 미정입니다.<답변> (사회자) 충분히 질문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제가 서두에 다 질문을 마치고 전문가분들 좌담을 하기로 안내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청장님, 제가 듣기로는 질의응답에서 준비된 상황들이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된 것 같은데 좌담회는 생략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답변> (허민 국가유산청장) 교수님들이 한 말씀.<답변> (사회자) 그러면 미처, 여기 김충호 교수님부터 자유롭게 기자님들 질의한 사항들에, 질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 주실 수 있는 사항들 있으면 한 번씩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답변> (김충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제가 세계유산영향평가 연구를 초기부터 많이 해 오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세계유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세계유산도 많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계유산이기 때문에 인류가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보자, 라고 만든 제도가 세계유산영향평가입니다.전 세계에 지금 한 1,250개 정도의 세계유산이 있습니다. 그 세계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세계유산영향평가고 실천적인 수단입니다.저도 아이가 있지만 애가 대학을 가려면 수능시험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소통하는 문서가 세계유산영향평가입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그 통과, 어떻게 보면 그 통로가 없이 임의적으로 협의를 만든다거나 저희끼리 한다거나 하는 거는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저는 오랜 관련 연구를 한 연구자로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우리의 세계유산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더욱더 문화 강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답변> (김지홍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 아까 기자님 질문 중에 만약에 다시 종묘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이 그럼 기존 심의 결과에 대한 조정 여지가 있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제도적인,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두 주체가 모두 다시 세계유산영향평가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쨌든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는 발표가 조금 국제기구의 요청에 왜 응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약간 책무에 대한 비난이 중심이 되었던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나은 안을 만들고, 그리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 세계유산영향평가라고 하는 이 의사결정의 도구 혹은 계획도구 위에 올라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그것이 바로 많은 나라들이 처음에 유산영향평가에 대한 권고에 당황하지만 결국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이것에 응하는 이유는 이것을 존중하는 것만이 의사결정을 조정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답변> (강동진 경성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제가 원론적인 얘기로 시작을 했으니 제가 원론적인 얘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세계유산을 보유한 지자체나 도시는 그 도시의 미래 관리의 방향을 유산과 관련된 정체성이나, 정체성을 저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개발할 때도 그 유산과 조화되고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도시 개발의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선진국 수준에 다다른 그런 문화 강대국입니다. 그런 나라라면 이제는 그 중요한 유산이 있다면 일반적인 개발 방식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개발 방식을 추구하면서 유산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보다 더 또 다른 의미의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관리의 방법을 이제는 선택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답변> (사회자) 청장님, 마무리 말씀 두 번 하기에는 좀 부자연스럽지만 그래도 기자님들께 인사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답변> (허민 국가유산청장) 제가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데 오늘은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전문가님들은 저희들과 함께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돼 있고, 여기에 지금 국제기구에 참여하신 분들도 더 모실 겁니다.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사전 검토부터 정말 모든 일이 잘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일념으로 오늘 말씀드렸고요. 여러 가지로 그동안 종묘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세계유산이 잘 보존되게 지키고 미래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정말 우리가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문화강국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여러 기자님들께 그동안 많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갈 일이 또 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유산청은 여러분과 함께 국민 편에 서서 항상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답변> (사회자)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언론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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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제2차관 류제명입니다.지금부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단계 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이번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취지 및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정부는 글로벌 AI모델 의존으로 인한 기술·문화·경제·안보적 종속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미국·중국에 버금가는 AI 3강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로 우리가 스스로 개발·고도화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새 정부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해 왔습니다.작년 8월 프로젝트를 착수하고 정예팀 간 치열한 경쟁을 지속해 온 결과, 5개 정예팀이 개발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모두 AI... 미국 AI 연구기관인 Epoch AI의 '주목할 만한 AI 모델'에 등재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참고로 2025년 기준 국가별 주목할 만한 AI모델은 2026년 1월 14일 기준으로 미국이 43개로 1위이고, 중국이 30개로 2위, 그 뒤를 이어서 우리나라가 8개 모델이 주목할 만한 AI 모델로 등재되었습니다.나머지 국가들은, 프랑스, 싱가폴, 영국 같은 나라들은 각각 1개가 등재돼 있는 데 불과합니다.아울러,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AI 업계 전반에 대한민국 AI도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며 국내 AI 기업, 학계, 연구계 간 전방위적 협력과 선의의 혁신 경쟁이 확대되었습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예팀에 참여한 LG AI연구원의 K-EXAONE, 또 네이버클라우드의 HyperCLOVA X SEEDThink(32B모델), 또 업스테이지의 Solar Pro2 AI모델뿐만 아니라 모티프테크놀로지스의 모델 그리고 KT가 개발한 AI모델도 미국 Artificial Analysis의 글로벌 AI모델 성능 평가 리더보드에 등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특히 우리 인재들이 대규모 GPU 클러스터를 활용하여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쌓인 경험, 노하우는 우리나라 AI의 큰 자산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프로젝트의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그러면 1차 단계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평가 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 오늘 평가 결과에 대해 AI 업계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을 다시 돌이켜보면 프로젝트의 최종 승자를 가려내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 우리나라 AI 기업들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이런 관점에서 프로젝트 평가 기준 그리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원칙과 아울러 우리 참가 기업들이 평가 결과 공개로 인해 예기치 않게 있게 될 직·간접적인 피해로부터 보호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정부는 이러한 두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평가에 대한 세부 기준과 과정은 상세하게 공개를 하되, 개별 기업들의 구체적인 점수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다만, 개별 기업들에게는 평가 결과의 세부적인 내용과 2차 단계 진출팀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등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하도록 할 것입니다.그러면 지금부터 1차 단계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과기정통부는 NIPA 그리고 5개 정예팀과 여러 차례 심층 협의를 진행하며 1차 단계 평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1차 단계 평가에서는 첫째, 벤치마크, 두 번째, 전문가, 세 번째, 사용자 평가를 추진하며 AI모델의 성능과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 모델 크기 등의 비용 효율성을 포함한 AI 사용성, 파급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하였습니다.LG AI연구원이 총 90.2점으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5개 정예팀의 평균은 79.7점이었습니다.각 세부 평가별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벤치마크 평가 결과입니다.벤치마크 평가는 총 40점 배점으로 NIA의 벤치마크 평가가 10점, 글로벌 공통 벤치마크 평가가 20점, 글로벌 개별 벤치마크 평가 10점으로 구성되었습니다.첫째, NIA의 벤치마크 평가에서는 수학, 지식, 장문이해, 안전·신뢰성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었고, SK텔레콤과 LG AI연구원이 10점 만점 중 9.2점으로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둘째, 글로벌 공통 벤치마크 평가의 경우 에이전트, 수학, 지식·추론 등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벤치마크 13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LG AI연구원이 20점 만점 중 14.4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셋째, 글로벌 개별 벤치마크 평가는 정예팀별 글로벌 타깃 모델과 비교 가능한 벤치마크 5종을 선정하여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업스테이지와 LG AI연구원이 10점 만점 중 10점으로 최고점을 득점했습니다.위 세 가지 벤치마크 평가를 종합한 결과, LG AI연구원이 총 33.6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평균은 30.4점이었습니다.두 번째, 전문가 평가 결과입니다.전문가 평가는 총 35점 배점으로 총 10명의 산학연 외부 AI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개발 전략 및 기술, 개발 성과 및 계획, 파급효과 및 기여계획을 다각적으로 평가했습니다.평가위원들은 정예팀이 공개한 테크니컬 리포트, AI모델 훈련 상태 로그 등을 심층 분석하여 정예팀의 기술개발 과정, 독자성을 포함한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전문가 평가에서는 LG AI연구원이 35점 만점 중 31.6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균은 28.5점입니다.다음으로는 세 번째, 사용자 평가 결과입니다.사용자 평가는 총 25점을 배점으로 AI 스타트업 대표 등 49명의 AI 전문 사용자가 참여한 가운데, 실제 현장에서 AI모델의 활용 가능성과 추론 비용 효율성 등을 포함한 AI 사용성 평가를 심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그 결과, LG AI연구원이 25점 만점 중 25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평균은 20.7점입니다.이상의 벤치마크, 전문가, 사용자 세 가지 평가점수를 종합한 결과 LG AI연구원, 네이버클라우드, SK텔레콤, 업스테이지가 4개 팀에 포함되었습니다.다음으로,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각 정예팀 모델에 대한 독자성 분석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프로젝트 공모 안내서에서도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해외 모델 미세조정 등으로 개발한 파생형 모델이 아닌 모델의 설계부터 사전학습 과정 등을 수행한 국산 모델로서 타사 모델에 대한 라이선싱 이슈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이러한 측면에서 각 정예팀이 개발한 모델의 독자성 여부를 기술적·정책적·윤리적 세 가지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첫째, 기술적 측면에서는 독창적 AI모델 아키텍처 설계부터, 대량의 데이터를 스스로 확보·가공하고, 독자적 학습 알고리즘 기법 적용 등을 통해 전 과정 학습을 수행한 'AI모델의 독자적 구현'을 지향합니다.최근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기는 하나 국내외 AI 업계·학계에서 통용되는 독자 AI모델의 기본조건은 가중치를 초기화한 후 학습하면서 AI모델을 개발, 즉 가중치를 형성·최적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예팀도 검증된 기술 활용과 글로벌 AI 생태계와의 정합성 확보 등을 위해 검증된 오픈소스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더라도 가중치를 초기화한 후 학습·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모델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최소조건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둘째, 정책적 측면에서는 국방·외교·안보 그리고 전력망·교통·통신망 등 국가 인프라 등에 외산 AI모델을 활용할 경우 국가 기밀 유출 우려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AI모델을 언제든 스스로 개발·고도화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체적으로 AI모델의 운영·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지향합니다.즉, 완전한 우리 기술로 AI모델을 개발하거나 라이선스 제약 없는 오픈소스를 활용해 스스로 개발·고도화할 수 있어야 하며, 오픈소스 활용으로 인한 외부의 통제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셋째, 윤리적 측면입니다.오픈소스 활용에 대한 레퍼런스 고지 등 라이선스 정책을 준수함으로써 모델의 신뢰 확보와 공개 검증 강화, 투명성을 제고하여 AI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러한 세 가지 관점을 고려 시, 과기정통부는 네이버클라우드 정예팀의 AI모델이 기술적·정책적 부분에서 독자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전문가 평가위원들도 네이버클라우드의 기술적 독자성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은 본 프로젝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그 결과, 1차 단계 평가를 거쳐 기존 5개 정예팀 중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 SKT 정예팀이 2차 단계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과기정통부는 이번 프로젝트가 모든 참여 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모두가 승자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만큼 공석이 된 네 번째 자리를 최초 프로젝트 공모에 접수한 컨소시엄, 그리고 이번 1차 단계 평가 탈락 컨소시엄, 그 외 역량 있는 기업 등 모두에게 기회를 열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역량을 갖춘 정예팀 1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추가로 선정되는 정예팀에게는 GPU 데이터 지원, 'K-AI 기업' 명칭 부여 등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정예팀 1곳의 추가 공모를 신속히 추진하고 다른 3개 정예팀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독자적 기술로 당당히 맞서기 위한 역사적 도전이며, 정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반드시 확보하여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기술 경쟁의 선두에, 선두 대열에 설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국가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는 등 글로벌 톱 수준의 모델 개발을 위한 기술혁신 경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질의응답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한 모든 기업들과 개발자들이, 그리고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우리 AI 기업들이 얼마나 치열한 노력을 해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 벌써 많은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승자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우리나라 AI 3강을 만들 주역들입니다. 2단계에 포함되지 못한 기업들과 개발자들 그리고 관계자들 그리고 글로벌 AI 경쟁에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 나머지 우리 AI 기업들에게도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지금부터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안녕하세요? 추가 1개 팀 모집을 할 때 선발 기준이나 심사 시기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예비심사에서 떨어진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답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평가가 아시다시피 지금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를 하고 바로 발표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1곳이 네 번째 자리가 공석이 된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2단계에 참여할 새로운 기업을 공모하는 과정은 저희가 최초 프로젝트를 설계했을 때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최대한 빨리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것이고요.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2단계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들뿐만 아니라 1단계 평가에서 합류하지 못하신 10개의 컨소시엄 그리고 또 새롭게 컨소시엄을 구성할 역량 있는 기업들에게 기회를 모두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공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절차를 최대한 조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질문>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모두가 승자'라고 말씀을 강조해 주셨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독자성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설명도 좀 해...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네이버 클라우드가 탈락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인코더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 인코더의 뭐, 가중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술적 측면에서 요건이 달성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2차 평가에서도 관련된 논란을 대응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구체적인,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 네이버가 지금 공개한 기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돼 있습니다. 언급이 돼 있고, 문제가 된 비디오 인코더, 오디오 인코더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적·정책적·윤리적 측면에서 세 가지, 조금 더 세분화해서 평가를 분석해 봤을 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모안내서에 독자 파운데이션을...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조건들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특히 가중치를 직접, 기존의 오픈 모델을 활용했다 하더라도 그걸 깨끗이 비우고 스스로 확보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중치를 채워나가는 그런 실제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입증이 되고 검증이 됐어야 되는데 가중치를 그대로 갖다 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돼 있어서, 저희가 또 평가위원들도 그러시고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도 그 부분에 기술적 측면에서의 문제, 그리고 라이선싱 이슈가 없는 오픈소스를 활용한 건 맞습니다.Apache 2 단계 오픈소스라는 것이 라이선싱 이슈에 자유로운 그런 조건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지향하는 그런, 어떤 조건에서도 처음부터 스스로 직접 설계하고 학습을 한, 그런 것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에서 일부 기준에 안 맞은 그런 점들을 저희가 좀 그런 사유로 보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 평가위원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그런 부분의 기술적 요건에 좀 미흡했다는 점들을 다수의 평가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질문> 일단 1개 팀 선발하는 걸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이신지, 그리고 2차 평가 일정 같은 향후 로드맵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답변> 지금 3개 팀은 2단계에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할 거고요. 1개 팀에 대해서는 지금 공모 절차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1단계 평가 결과에 대해서 참여 기업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들한테 이의제기 여부를 지금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10일의 기간을 두고 이의제기를 받은 다음에 이 결과가 확정이 됩니다.그래서 기업들이 아마, 저희가 오전에 각 개별 기업들한테는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평가 결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판단들을 하시고 입장들을 정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만약에 이의제기를 하신다 그러면 10일의 기간이 소요되고, 이의제기를 안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 시간까지 세이브를 해서 바로 공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저희가 최대한 지금 격차가 벌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갭을, 행정적인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켜서 할 예정이고요. 좀 궁금해하실 텐데 지금 저희가 임차된 GPU를 가지고 지금 사업자들이, 참여 기업들이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3개 기업들이 나머지 추가되는 기업들을 기다리게 되면 지금 임차한 GPU 자원을 지금 놀려야 되는 상황에 예산 낭비가 또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일단 3개 기업은 바로 출발할 수 있게 할 것이고요.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서 추가 선발해서 진행을 하되, 총 그 프로젝트의 참여 기간과 제공되는 GPU 양이나 이런 것들은 먼저 출발하는 3개 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질문> 인코더 관련해서 그럼 인코더는 외부의 것을 사용해도 괜찮은 것인지 여쭙고 싶고, 또 패자부활전은 어떤 형식으로, 어떤 기간으로 이루어지는지 여쭙고 싶습니다.<답변> 인코더 문제는 우리 PM님이 하시는 게 나을까요? PM님께서 한번 답을 해주시고.<답변> (정혜동 정보통신기획평가원 AI PM) 인코더 문제는 외부 인코더를 활용하는 것들이 개발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판단한 내용에서는 인코더를 활용했을 때 가중치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프로즌돼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외부의 인코더와 가중치를 그대로 활용한 거는 저희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는 내부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답변>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프로젝트를 추가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차관께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애당초 생각했던 팀이 3개가... 4개가 아니라 3개가 줄어... 3개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 공석을 어떻게 메울 건가에 대한 말씀은 드렸고요.그다음에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운 프로젝트의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4개 공석... 4개로 가려고 했는데 3개가 되고 1개가 공석이 됐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더,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프로젝트를 만들까 합니다.<질문> 안녕하세요? 패자부활전 하겠다고 말씀 주셨고 새롭게 뽑는 한 팀한테 조금 신경 많이 쓰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찌 됐건 이게 시기적으로 격차가 날 거란 말이죠. 그 격차는 어떻게 메꿀 건지, 새로운 한 팀에게는 어떤 어드밴티지를 주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건지 궁금합니다.<답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로 참여하는 기업에게도 같은 기간, 총 프로젝트 기간과 사용할 수 있는 정부가 지원하는 GPU, 데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설계해서 제공을 할 것이고요.지금 출발하는 기간에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GPU, 지난 작년 추경을 통해서 임차한 GPU 사용 기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쓸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평가 기간이나 프로젝트 종료하는 시점은 다르더라도 동일한 기간에 2단계를 마치는, 기간 순서는 차이가 있더라도 같은 기간을 줘서, 마지막에 저희가 평가가 그럼 6월 말에 안 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들은 6~7월 정도 한 달 정도 갭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할 계획이고요.하여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새롭게 추가되는 기업이 늦게 출발한다고 해서 기간이 짧아지거나 전체 동일한 조건에서 차등이 있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그 행정적인 절차는 이번에 이의제기 여부를 저희가 빨리 판단해서 기업들이 의향을 밝히시면 가장 빠른 시간에 해서 그 기간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질문>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과락이라는 게 원래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네이버클라우드, NC AI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들이 부활하게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팀이 합류하게 됐을 때 다음 라운드에서 페널티는 없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답변> 일단 새롭게 2단계로 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두에, 브리핑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거는 소수 경쟁 압축 방식으로 하자는 취지가 최종적인 두 기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그런 목표보다는 가장 치열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서 가장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구도로 설계를 한 것이거든요.그래서 또 직접적으로 이런 과정에 참여하는 그런 기업들도 직접적인 경쟁에서 하시지만, 또 지금 독자 파운데이션, 독파모 프로젝트에서 직접 경쟁은 안 하지만 자극이 돼서 추격하는 그런 기업들이 그런 자극을 통해서 또 경쟁에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거든요.그래서 제가 모두에서 참고로 말씀드린 모티프테크놀로지나 KT 같은 경우에도 1라운드의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그런 경쟁을 통해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Artificial Analysis Intelligence Index, 저희가 글로벌 벤치마킹으로 가장 많이 쓰는데 그런 데서 유사 모델에 비해서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위권에 드는, 그런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효과와 목표가 그렇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전자의 그런 구도가 아니라 후자의 그런, 우리 생태계에 많은, 되도록 직접 경쟁을 하든 같이 생태계 안에서 경쟁을 하는 모든 기업들이 자극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그런 취지에서, 2라운드에서 그런 것들은 1라운드 결과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새롭게 출발하고 재도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이고요. 용어도 '재도전'이나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질문> AI 기술 특성상 외부 인코더 활용 가능 여부 같은 세부 기준이 사실 첫 공모 당시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게 당연했을 것 같은데, 그럼 일련의 논란들도 있었고 앞으로는 추가 공모나 아니면 다음 평가에 앞서서 독자성 판단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실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답변> 아까 오픈소스 활용 문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프런티어 기업들 포함해서 오픈소스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들은 없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생성형 AI의 가장 원천적인 출발점이 되는 트랜스포머를 모두가 다 활용하고 있고, 또 글로벌 빅테크들 간에도 오픈소스를 쓰는 거는 당연시하고 당연히 또 그런 게 처음부터 누구...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생략하면서 인류의 AI 기술과 지식 발전에 기여를 하는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그래서 오픈소스를 죄악시한다는 그런 거로는 절대 보지는 않아야 되고요. 각 단계별로 오픈소스의 라이선싱 조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가장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 AI 생태계에서 글로벌하게 당연한 것이고요.다만 지금 우리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이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해보자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스스로 모델도 설계해 보고, 또 그 오픈소스를 가져다 쓰더라도 학습이 이미 된 가중치가 만들어진 걸 그대로 갖다 쓰는 거는 남의 경험을 어떻게 보면 무임승차하는 것이고 그런 경험, 학습 경험 자체를 새롭게 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최소조건은 우리가 직접 해보자,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오픈소스를 활용하더라도 더 경쟁력 있는 AI모델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공감대와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브리핑에서도 기술적 측면, 정책적 측면, 윤리적 측면에서 좀 더 세분화되고 세부적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이미 저희는 사실 출발할 때 그 정도의 어떤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의 개념 정도로, 또 현재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공감대하에서 출발하면 일종의 우리 국내 AI 기업들에게도 일종의 공감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약간의, 어떻게 보면 정부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짧은 기간에 개문발차한 성격이 있습니다.제가 이게 워낙 AI 경쟁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모든 걸 완비하고 모든 게 확실해졌을 때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가 아직 불확실성이 있지만 빨리 출발하고 여러 가지를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과정으로 저희가 해왔고요.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4개월 반 정도, 실제 8월부터 해서 12월 말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짧은 기간에 아주 방대한 또 기존에 활용해 보지 않은 대량의 GPU 자원들을 설치하고 개발자들이 원활하게 쓸 수 있게 준비하는 데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걸렸고, 여러 가지 그런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생기고 해서 정예팀들하고도 계속 개발해 가면서 또 그런 당초에 제시한 목표하고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상 목표 자체가 조정될 그런 필요성도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사업계획서 변경에 대한 사업자들 요청도 저희가 각 정예팀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 공감대하에 개별 기업들은 사업계획 승인도, 변경 승인도 한 차례 이루어진 적도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개발 과정에 있어서의 계속 맞춰 가면서 정부도 관리하고 사업자들도 정부와 커뮤니케이션해서 진행을 해왔고, 그다음에 평가와 관련돼서도 평가 기준과 방법 모든 거를 이 정예팀들하고 협의하에 상호 도출할 수 있는 공감대를, 최대한 공감대를 맞추고 합의한 수준에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 죄송합니다. 당초 패자부활전이라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던 것 같은 표현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특화 모델을 개발하는 등 다른 지원 사업을 제공하는 정도라는 표현이 됐었는데, 이번에 패자부활전을 넣는 게 다른 사업자들, 그러니까 현재 참여하는 사업자들한테 형평성 논란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5개 떨어진 사업자가 아닌 또 새로운 사업자를 넣는 것도 기존 사업자한테 불만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결국 떨어진 2개 사업자 중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게 유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자원을 놀릴 수 없어서 그런 건지 궁금하고요.이게 사실 어제 라이브 업무보고에서 연내 2개 팀을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추가 선정하는 건 오히려 소모적인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답변> 일단 저희는 최초 1차, 1차 단계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들도, 저희가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특화, '특파모'라고 해서 특화 분야에 대한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을 만들어서 지금 2개 팀, 2개 컨소시엄이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특히 GPU 자원 그리고 예산도 일단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의 제약하에서 최대한 많은 우리 AI 기업들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GPU를 많이 써보게 하고 AI 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는 것이 1단계, 1차 평가, 1차 단계 평가 이후에 특파모를 만든 배경이기도 했고요.그래서 전혀 저희가 특... 1차 단계에서 이게 2차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제가 용어를 굉장히 긍정적인 용어를 쓰려고 자꾸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참여 과정에서 얻은 것들이 많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로 우리 지금 4개 기업, 3개 기업 또는 4개 기업, 최종적인 2개 기업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금 1차, 1단계 평가에 참여하려고 했던 15개 컨소시엄도 다가 아니고요. 지금도 많은 AI 기업들이 경쟁에 뛰어들고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나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 못 하는 건데, 하여간 저는 최대한 1차 단계 평가 이후에서도, 본선 5개를 뽑을 때도 그랬고 특파모를 만들었을 때도 그렇고 이번도 똑같은 배경입니다. 절대 특정 기업을 배려하거나 특정 기업을 위해서 급하게 급조된 그런 접근 방법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모든 참여 기업들한테도 저희가 개별적으로들 다 협의하고 공감대가 이 기업들이 만들어낸 성과 자체도 개별 특정 기업의 소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선 안 되고, 우리나라 AI 또 많은 AI 서비스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 오픈소스를 기여를 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지금 허깅페이스에서도 지금 굉장히 짧은 기간에 많은 다운로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AI 기업들 5개 모델들이 모두 다 허깅페이스에서 대표가 그렇게 코멘트를 남길 정도로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모델들을 지금 공개를 한 거거든요.그래서 글로벌사에서도 오픈소스로 저희가 공개를 해서 우리 AI 기술이 다른 나라, AI 기술을 갖지 못한 다른 나라 연구자들, 개발자들한테 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GPU 한계가 분명한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빨리 정부가 구매하고 또 확보하고 있는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이런 수혜를 받아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목표고요.모르겠습니다. 지금 패자부활전 용어를 쓰는 대신에 재도약, 추격 프로그램, 재도약 프로그램, 재도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당사 기업들이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판단들 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미리 수요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 안 됐었는데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그리고 저희는 원칙이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자원은, GPU 자원은 최대한 지금 독파모 기업들이 가급적 많은 GPU를 활용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경험을 제공해 드리고 싶고요.그래서 아마 시나리오,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해서 말씀드린다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네 번째 참여하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하겠다는 그런 결정들을 하시면 지금 확보된 자원들은 3개 기업에 더 많... 추가적으로 공급을 해서 하는 그런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질문> 고생 많으십니다. 전문가 위원들 사이에서 네이버클라우드의 독자성 한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클라우드만, 네이버클라우드만 프롬 스크래치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라서요. 해당 기준이 다른 정예팀에도 동일한 잣대로 적용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간 이견은 없었는지, 만장일치 의견이 맞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네이버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기술보고서 이런 것들을 우리 평가위원들이 다 검증을 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술적 측면의 요소들, 모델을 직접 설계하고 또 가중치나 이런 학습, 학습을 직접 한 이런 것들을 설명드린 조건에는 다 부합했다는 평가들이시고요. 그 부분에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문제 제기는 아까 말씀드린 이 경우에서만 그런 평가들을 하셨고요. 다른 4개 업체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 우리 인공지능정책실장님이 하시겠습니다.<답변>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 학습데이터 가중치 문제에 대해서는 차관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이 언급을 하셨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4개 참여 업체가 가중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단지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도 레퍼런스 언급 문제에서 말씀들이 있었고요. 그 부분도 평가위원들께서도 지적한 바는 있습니다.저희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의 기준을 삼을 때 '세 번째, 윤리적인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럴 때 남의, 그러니까 공개된 오픈소스를 쓸 때도 당당하게 어떻게 썼고 그리고 나는 어떤 부분을 고쳤고 그게 기술적으로 어떤 검증을 거칠 때 대한민국 인공지능 생태계가 더 발전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업스테이지의 레퍼런스 비언급 문제도 사실상은 저희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락을 결정할 정도의 아주 큰 하자냐, 그리고 참여하셨던 전문가분들이 이게 절대적인 하자냐, 이렇게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물론 SKT 같은 경우도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지적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아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답변> 그리고 제가 좀 추가의 말씀드리면 언론을 통해서나 일부 논란이 됐던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평가위원들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 점수에 반영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질문> 이게 어떻게 보면 명확성이랄까, 구체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먼저 프로젝트 시행하다 보니까 5개 컨소시엄의 경우에 불확실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PM님이나 과기정통부 쪽에 아마 질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이 인코더 문제에 대해서 혹시 사전에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 쪽에서 이런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라고 질의한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혹시 과기정통부나 IITP 쪽에서 적입한다, 라는 식으로 비구체적으로 답변하신 건지 그런 것 내용 알고 싶습니다.<답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사업자, 업체 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의는 없었습니다. 문의는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공고 안내서에 아까 말씀드린 표현이 들어 있고 또 예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준점이 됐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사업자들 설명회를 통해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업체들이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참고로 말씀드리면 논란이 되고 나서 네이버 측에서 소명서를 보내 왔습니다. 소명서를 보내 왔는데 여러 가지 판단의 문제나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게 논란 이후에 이미 평가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사전적으로 12월 31일 사업 종료 이전에 평가가 진행되기 전에 어떤 소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후에 평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평가에 그거를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절차적으로 끝난 이후에 저희가 받은 거를 그 이후에 또 평가에 반영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네이버 측에서는 자체 보유한 인코더도 보유하고 있고, 또 지금 사용한 인코더들 이런 것들이 전체 프로젝트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다, 이런 내용 중심으로 소명을 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고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과 좀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질문> 1차 평가 같은 경우는 벤치마크와 전문가, 사용자 평가로 진행하셨는데 2차 평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눠서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바뀌신다면 조금 어떤 거를 더 기준으로 보실 예정인지 여쭙고 싶습니다.<답변>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 평가기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가를 받는 업체들과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만들어왔는데요. 근데 이 기준이 보면 의미가 있는 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벤치마크하고 전문가 평가 그리고 실사용자 평가인데요.전문가 평가 같은 경우는 결국 객관적인 성능에 대한 평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문가 평가 같은 경우는 기술적 독창성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기술력을 확보해서 어떻게 다음을 대비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전문적인 기술적인 분야에 초점을 둔 겁니다.그리고 사용자 평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필드에 계신 분들이 이 인공지능 얼마나 유용한가, 예를 들자면 인공지능 크기, 파라미터 크기가 크다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작은 크기지만 큰 효율을 내고 실제 산업현장에서 내가 얼마나 잘 쓸 수 있느냐, 이런 활용성도 대단히 중요합니다.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세 가지 큰 틀에서 변화가...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롬 스크래치에 대한 이런 부분들, 좀 더 학계나 업계 그리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도에 따른 어떤 차등, 배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구체화시켜서 앞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같은 호흡으로, 같은 기준으로 개발할 때 이런 문제가 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답변> 평가 관련돼서 저희가, 아까 여러 분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짧은 기간에 이게 모든 게 다 정리된 이후에 하는 것보다 일단 최소한의 참여 업체들하고 공감대하에 출발하고 또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업체들 간에, 예컨대 벤치마크 평가도 공통 벤치마킹만 적용해야 된다, 라는 주장도 있고 또 개별 벤치마킹도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여러 주장들, 이런 것들을 업체들하고 사업관리기관, 정보... 우리 과기정통부가 다 같이 논의하고 불가피한 측면, 수용... 참여자들이 모두 수용하고 동의한 방법을 채택한 겁니다.근데 그 준비 과정이나 짧은 기간의 한계, 이런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평가와 관련돼서도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특정 목표와 특정 모델 하나만을 제시하고 여기에 모든 동일한 조건으로 참여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업들이, 거기 또 다양한 기업들 또 학교나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그 컨소시엄들의 특색들이 다양합니다.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어느 한 곳에 이렇게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경쟁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각 컨소시엄이 다양하지만 각자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약간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허용한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할 때도 어떤 특정 회사는 그런 옴니모달, 또 어떤 업체는 전형적인 LLM을 기준으로 하는, 또 그 안에서도 보면 강조점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고 해서, 저희가 그래서 모든 이 5개 참여 업체를 하나의 공통 또는 공통 벤치마크로만 동일한 잣대로 재는 거는, 물론 그중에 사과는 사과끼리 비교해야 된다,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여기 바구니에는 사과만 있는 게 아니고 사과와 또 다른 종류의 과일을 섞어서 전체 과일바구니를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는 회사도 있고 해서, 그런 개별 벤치마크도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그렇지만 가중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머지 기업들이 합의하고 동의하는 수준에서 저희가 이런 배점과 방식을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이런 방식과 관련돼서 언론에서 개별 벤치마크로 활용하는 게 어떤 특정 기업에 유리한, 유불리를 해석하는 그런 시각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참여자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는 업스테이지하고 LG AI연구원이 개별 벤치마크에서도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우려했던 결과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그러니까 우리 참여 업체들도 이게 처음 해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방식과 결과에 대한 판단들이 사실은 다 정확한 그런 것들을 토대로 진행되기 어려웠다는 점들 말씀드리겠고요.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논란이 됐던 부분에서도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우려했던 그런 어떤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나 그런 기준이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됐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번 1단계 평가의 교훈으로 저희가 2단계에 들어갈 때는 조금 더 출발선상에서 그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리소스가 확보되면, GPU가 더 확보되면 GPU 공급을 더 제공할 수도 있고,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그래서 목표치를 더 높일 수도 있고, 또 AI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 상황상 지금 CS도 있었습니다만 피지컬 AI나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예상치 못한 속도로 다양한 지금 기술혁신들이 AI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정한 목표와 방식 그걸 계속 고수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변화된 상황에 적응을 하고 수용해 가면서 다이내믹하게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하여튼 최소한, 최대한 불확실성 없이 출발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정해진 규칙에 얽매여서 저희가 원하는 목표 달성에 제약이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조금 더 유연하게 설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 어제 NIPA 업무보고 때 2027년 최종 2개 정예팀을 선정하려던 목표를 올해 말로 앞당기셨는데요. 앞당기신 이유가 궁금하고, 그리고 보도자료에 보면 모든 평가에서 LG AI연구원이 1위로 나왔는데 2위가 업스테이지인지 SKT인지 구체적인 점수가 공개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답변> 아까 제가 모두에 양해 말씀을 구한 것처럼, 양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단 저희가 분야별로는 당연히 LG AI연구원이 최종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게 당연히 해석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고요.나머지 순위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허깅페이스나 글로벌 벤치마킹에 정부 기술보고서나 이게 완전히 적나라하게 공개가 돼 있어서 글로벌하게 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평가가 기업이 최종적으로 받은, 어떻게 보면 외부의 평가를 받기에 조금 더 종합적일 것 같고, 그런데 저희 평가가 그렇지 않다는 뜻은 아니지만 순서나 서열이나 점수가 이런 걸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 우려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1단계 그때 평가 이후에도 그런 난감한 상황들을 경험한 기업들도 있고 해서 양해해 주시면 서열이나 순서, 점수 이 부분은 저희가 공개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개 기업 모두가 Epoch AI라는 그런 주목할 만한 AI에 4개월 반 만에 등재하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성과입니다.그리고 글로벌 벤치마킹에서도 계속 그 성과들을 내고 있고, 허깅 페이스에서도 지금 한 달도 안 됐지만 네이버의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3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가 있고, 다 비슷한 다운로드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글로벌 AI 커뮤니티에서도 주목받는 그런 성과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2단계 진출하지 못했거나 또는 1단계부터 진출하지 못한 기업들의 어떤 그런 해석에 따른 피해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제가 거듭 이런 자리에서 홍보를 해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모티프테크놀로지나 또 KT나 또 나머지 지금 우리 생태계에서 하는 AI 기업들이 글로벌 벤치마킹에서 성과를 내려고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한테도 격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말씀드리세요.<답변>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 NIPA 업무보고에서 올해 말 2개 보고드렸다는 그 점이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올 초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평가가 되고 1개 팀이 탈락했다 그러면 4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6월이나 7월쯤 평가를 하게 되면 3개가 되는 거고, 그리고 12월에 평가를 하게 되면 2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사업계획은 2027년까지 지속하는 겁니다.그리고 저희가 이 계획을 처음 수립을 할 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얼마나 압축적으로 잘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고 그 혜택을 받는 기업을 선발하는 과정입니다.그래서 2026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 그런다면 2026년 말은 분명히 2개가 생길 거고요. 그 2개에는 1년 정도가 되든 아님 6개월이 되든 좀 더 정해봐야 되겠지만 자원을 최대한 정말로 몰아드려서 이 2개 기업이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대표하고, 장관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대한민국의 자긍심이 되는 그런 기업이 돼서 우리나라 AX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입니다.<질문> 1차 평가 내용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목표는 글로벌의 95% 수준을 목표로 했었고 또 일부 사업자들은 그 이상의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1차 평가에서 서열이 나눠지고 1위 기업이 뽑힌 건 알겠는데 글로벌 빅테크도 그 반 년 사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달성했다고 보시는지 좀 관련해서 평가 부탁드립니다.<답변>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 많은 발전들이 있었고 저희가 개발하는 와중에 실질적으로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의 모델들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벤치마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자신, 개발한 인공지능 업체가 과연 나의 사이즈나, 여기서 사이즈는 모델의 크기가 되겠죠. 그리고 어떤 학습량이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타깃 모델이 뭔가를 본 겁니다.그래서 저희가 LG 같은 경우에는 100% 넘어갔다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타깃 모델이 GPT-OSS 모델이라고 예를 든다 그런다면 그 모델이 나온 시점이 사실 8~9월 정도 됩니다.그러니까 저희보다는 조금 앞서나갔는데 저희가 3~4개월 뒤에 그 모델과 비교를 했었을 때 벤치마크를 보니까 상향이 됐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비슷하게 간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저희 95%라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정말 톱티어의 인공지능, 프런티어급의 인공지능과 저희가 진짜 견주려고 그러면 아직도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무빙 타깃을 목표로 했듯이 실제 그다음 시점에 가장 좋은 인공지능, 성능이 좋은 인공지능을 비교하는, 비교를 통해서 계속 따라잡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쟁에 직접 참여하는 기업들이 갖는 부담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이 계속 접촉을 하고 또 저도 직접 가서 현장도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극도의 경쟁 환경 속에서 정말 치열하게 많은 스트레스, 압박 속에서 정말 치열하게들 하고 계시고요.또 직접 경쟁에 지금 참여를 못 하고 하는 우리 기업들은 더, 더 악착같이 본인의 어떤 기술을,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에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일부 정예팀이라고 하는 이 기업들에게만 너무 많은 관심들이 당연히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그렇지 않은 우리 AI 기업들이 다 우리 AI 3강을 위해서 반드시 이분들의 경쟁력이 같이 커지고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은 곳에서 하는 모든 분들한테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 제가 금방 말씀드릴 때 비교 모델이 잘못돼서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100B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100개 정... 1,000억 개 정도 된다 그러면 1,000억 개에 해당되는 외국의 제일 앞선 오픈소스 모델을 경쟁해야 되고요. 그때 보면 GPT OS에서 120B 정도 갖고 비교를 했고요.LG 같은 경우는 236B니까 그 정도 사이즈의 가장 앞선 모델이 뭐냐 그러면 Qwen3의 235B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타깃할 수 있는 모델을 비교해 가면서 따라잡든지 아니면 앞서든지 이런 목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 거듭 이번 1단계에 참여해 주신 모든 개발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끝>[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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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알쓸신농 5화 겉보리 삼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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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 사비나 미술관 SAVINA MUSEUM][수어해설영상 건축과 예술이 융합된 특별한 공간 사비나미술관 홍보영상]사비나미술관은 1996년 개관하여 2018년 서울 은평구로 신축 이전한 현대미술관입니다.개관 이후, 융합과 창의성을 중심으로 시대적 요구와 사회 변화를 반영한 전시를 선보이며 현대미술의 발전을 선도해 오고 있는데요.특히 사비나미술관은 수학, 과학기술, 환경, 유전공학 등 다양한 분야완 시각예술을 융합한 전시를 기획하며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미술 경험을 제공합니다.VR전시 감상 투어,메타버스 미술관, AR과 AI, 로보틱스 아트를 활용한 프로그램들은 관람객들이 예술의 창작 과정을 통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스마트 뮤지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또한, 사비나미술관은 한국 작가의 발굴과 연구를 통해 국내외에 우수한 작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폴란드, 헝가리, 일본 등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국제현대미술의 장을 만들어왔습니다.아울러, 국내 순회 전시를 통해 여러 지역에서 현대미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며 문화 향유의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사비나미술관은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현대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관객들에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사비나미술관을 방문하셔서 특별한 예술적 경험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문화체육관광부 , MUSEUM 사비나 미술관 SAVINA MUSEUM]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 현장통역 11명 | 사후통역 2명 | 현장통역 753명 | 사후통역 11명 | 현장통역 533명 | 사후통역 22명 | 현장통역 399명 | 사후통역 41명 | 현장통역 420명 | 사후통역 9명 | 현장통역 377명 | 사후통역 520명 | 현장통역 263명 | 사후통역 31명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13명 | 764명 | 555명 | 440명 | 429명 | 897명 | 294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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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공수어통역 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공공기관 대상)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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