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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개편 관련 브리핑 (2026. 1. 20.)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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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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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임혜성입니다. 오늘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행정을 보다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거나 변경할 때에는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중복 투자를 막고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인 2013년 61건에 불과했던 협의 건수가 2023년에는 1,738건으로 약 28배나 폭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협의 처리가 지연되고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밀착형 사업까지 중앙이 일일이 통제한다는 현장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앙의 역할을 기존의 통제·승인에서 컨설팅과 지원으로 과감히 전환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번에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핵심 개편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획 단계부터 돕는 사전컨설팅을 확대합니다. 그동안은 지자체가 사업을 다 만든 후에야 협의를 신청했지만 앞으로는 예산 편성 전인 3월부터 5월까지 '집중 컨설팅 기간'을 운영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협의지원단 인력과 권역별 국책·시도 연구원 등 전문가 네트워크로 팀을 구성하여 지자체에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제도 설계 단계부터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협의 제외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중소도시 대중교통 지원 등 이동권 보장이나 전입 시 축하물품 지원 등 소액 일회성 지원 등의 재정 위험도가 낮고 재량 남용 우려가 적은 8대 유형은 과감히 협의를,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협의 대상 사업의 상당수가 즉시 시행이 가능해지며, 지자체는 연 1회 실적만 신고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복잡한 절차 없이 긴급한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신속협의제도를 활성화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같이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시행되는 다빈도·무쟁점 사업은 표준모델을 충족할 경우 처리기한을 기존의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겠습니다. 검증된 양질의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지체 없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협의방향·협의사례·평가결과 공개로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자체의 사업설계부터 협의결과, 사후평가 등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로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AI를 활용한 협의 대상 판단 및 기준 확대 등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흔히들 '깜깜이 협의 절차'라는 그런 오명을 벗어서 이것을 통해서 투명하게 지자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협의 완료된 사업을 위험도에 따라 자율·성과·집중 3단계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고액 예산이 투입되거나 쟁점이 있는 집중사업은 시행 3년 차에 심층 평가를 의무화합니다. 평가 결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일몰하거나 개선을 권고하겠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에는 향후 신속협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확실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거를 검토하고 자율이 방만이 되지 않도록 재정건전성을 엄격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번 개편이 시행되면 연간 전체 협의 건수의 약 60%가 신속협의나 협의 제외로 처리되어 행정 절차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히 일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절감된 행정 인력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즉 고위험·고예산 사업에 대한 심층 검토와 사전컨설팅에 집중될 것입니다. 아울러, 2026년 중으로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설계역량 강화 로드맵을 수립하여 지자체 공무원들이 스스로 우수한 제도를 기획할 수 있도록 교육과 데이터 공유 등 인프라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발표한 제도 개편은 지난 1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하려는 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지자체는 또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복지 실험을 마음껏 펼치고 중앙은 이를 뒷받침하여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지는 체감형 사회복지 보장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첫 번째로 말씀 주신 거에 사전컨설팅을 대폭 강화한다고 해주셨는데 이게 이전에도 이루어지고 있었던 건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컨설팅을 하고 또 컨설팅을 담당하는 팀이나 인력은 어떻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사전컨설팅 제도가 있긴 했는데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권역별로 보건사회연구원의 협의지원단과 도립이나 아니면 지자체에 연구팀을 구성해서 예산 설정 시기에 저희가 찾아가는 컨설팅이나 아니면 1:1 컨설팅 등을 통해서 사업을 설계할 때부터 지역 상황에 맞도록 충분히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권역별 설명회부터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지금 다빈도·무쟁점 사업 같은 경우에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충족 시에 30일 이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표준모델은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와 30일 이내에 처리를 한다는 게 결국 이것도 심사는 한 번 받아야 된다는 의미인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실 기존에 지자체에서 각각 다른 이름으로 시행 중인 비슷한 사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지자체에서는 '신생아'라고 했다가 이거를 말을 좀 바꿔서 '첫 만남'이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거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신지명 사회보장조정과장) 사회보장조정과장 신지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모델은 저희가 실무안은 마련을 했고 전문가 자문을 두 차례 정도 실시했고 오늘도 3차 전문가 자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적정성 검토를 거친 후에 지침으로 안내할 계획이고요. 30일 이내 처리되는 사업의 명칭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표준모델로 제시한 것은 사업의 명이 아니라 사업의 목적을 예시로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첫 만남' 이런 용어를 쓸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출산·양육에 대한 수당 지원이고 그것에 대해서 적정 최대 한도 금액을 선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설계하시는 경우에는 빠르게 30일 이내에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설정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자체별로, 전남도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인접한 시 간의 출산·양육 수당이 너무나 차이가 크면 인구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사실은 중장기적인 효과는 없다, 라는 것이 이미 여러 가지 연구로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간의 지나친 경쟁을 막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다만, 국가적으로 선이 제시된 그 범위 안에서는 지자체 자율로 설계하실 수... 그러니까 재정 여건에 따라서 설계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중복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정확한, 제가 의미하는 바는 거기서 다빈도·무쟁점으로 분류한 거는 중앙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 다만 보충적으로 설계한 사업이어야 하고,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 동일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빈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답변> 저희가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스크리닝을 해서 이것이 협의 제외인지 아니면 신속협의 대상인지는 스크린을 하기 때문에 이름이 달라도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럼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분들의 질의가 없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기자님 질의입니다. 사전협의 개편이 이루어지면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는 어떻게 변화할지요? <답변> 저희가 이번에 개편하는 거는 재정적인 부담은 크게 없으면서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것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 나눠주는 거나 이런 것들도 기존에는 사전협의제도에서 다 하나하나 보기 때문에 굉장히 체감도가 낮고 불편이 높았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과감하게 풀어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내용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해서 지속적으로 확... 범위나 이런 것들은 개편해 나가니까 체감도는 점차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전협의제도가 잘 아시다시피 지자체의 굉장히 원성이 많은 제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중앙과 지자체의 복지사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 장점을 살리고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개편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개편...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