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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종묘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 정책 설명회 (2026. 1. 19.)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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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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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민 국가유산청장> 안녕하십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세계유산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생중계로 함께 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계유산 협약 당사국들은 세계유산 등재라는 영광스러운 순간도 누리지만 등재 이후에 세계유산의 가치를 온전히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엄중한 국제적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의무를 다하며 지역 개발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인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취지와 배경 그리고 국가유산청의 정책 방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각에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 도입이 국가유산청장의 재량권을 확대하여 마치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가 되거나 개발 정책에 저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에 대한 반대나 규제의 강화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면서도 상생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도시 발전을 오히려 지원하는 획기적인 전략적 도구입니다. 먼저,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종묘 사례를 통해서 세계유산영향평가가 개발을 가로막는 장치가 아닌 국민의 삶과 상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지금부터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종묘의 핵심 가치는 고유한 건축적 특징과 그 기능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형성하고 있는 정적이고 경건한 경관입니다. 그러므로 종묘 주변의 개발 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요청은 개발을 막기 위한 압박이 아닙니다. 종묘가 세계유산으로부터 등재된 시점부터 유네스코의 권고에 따라 종묘가 가진 탁월한 보편적인 가치, 즉 그 고유한 분위기와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최적의 개발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세계유산 가치 보호라는 대전제만 충족된다면 국가유산청은 중앙정부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개발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운지구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재산권 행사가 세계유산의 가치 보호와 충돌하지 않도록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합리적 대안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한 세계유산 보존은 도시와 함께 가는 지속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사업 시행자에게는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장치가 되고, 국민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역사·문화적 자산을 향유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돕도록 하는 보호막이자, 그리고 서울시에게는 전통과 현대가 살아 숨 쉬는 세계적 랜드마크를 구축하여 전 세계인이 누리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유산을 밀도 있게 품고 있는 도시들이 서울 외에도 여럿 있습니다. 이런 환경일수록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도입하여 개발 계획부터 유산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진단하고, 주택 공급과 같은 개발 정책과 유산의 가치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가 당장은 개발의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문화강국이라는 대체 불가한 고부가가치를 형성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부담을 사업자에게만 요청하지 않고 행정청으로서 제공할 수 있는 규제나 행정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완화 방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계유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의 유인 근거를 마련하여 온전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법적 절차와 근거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세계유산 주변의 모든 사업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전검토 제도를 통해서 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확인된 경우는 세계유산평가 비대상으로 분류돼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불필요한 행정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계유산영향평가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여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원센터와 영향평가기관을 신속히 지정하여 평가서 검토 기간을 단축하고 문화유산위원회 같은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효율적인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종묘와 같은 특히 중대한 사안의 경우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객관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그리고 ICCROM, ICOMOS, IUCN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공식 자문기구와 국제기구를 부합하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행정 절차와 심의 과정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는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고 국립평가 결과의 공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토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전 세계인의 유산을 지키는 보호막이자 지역사회의 발전을 돕는 나침반입니다. 곧이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세계유산 그리고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구체적인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제도와 국내외 사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발표해 줄 것입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가 보존과 개발 간의 조화를 설계하는 제도이자 상생의 문화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그 오해를 거두어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유산의 보존과 지역사회 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진 경성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먼저,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가 어떻게 탄생했고 또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 제도의 탄생은 1959년 나일강에서의 아스완 하이댐 건설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댐의 건설은 빈곤 퇴치와 개발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댐 건설로 인해 나일강 중상류 지역에 분포하는 누비아 유적지가 있는 고대문명 지역이 수몰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당사국인 이집트와 또 국경을 같이하고 있던 수단 정부에서 유네스코에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약 60여 개국이 참가하여 당시 8,000만 달러의 거금을 모아 약 20년 동안 이러한 복원의 노력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이 선택은 방법은 수몰 지역에 있던 누비아 유적, 특히 아부심벨 신전을 포함한 유적지를 약 20m 위쪽의 비수몰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일에 참가했던 많은 국가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도시 개발이 만연되고, 또 여러 이유로 지구 환경이 또 파괴됨으로 인해서 고대문명 또는 여러 유형의 역사 유적들이 파괴되거나 사라질 상황이 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렇다면 우리 인류가 함께 이 유산을 지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시간 속에서 그들은 결국 1972년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5년 뒤 세계유산 운영지침을 마련했고 이듬해 최초의 세계유산인 12건이 등재되게 됩니다. 처음에 세계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성격을 가진 유산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복합유산이라는 개념이 포함됩니다. 또 여러 개의 유산을 하나의 주제로 묶는 연속유산 개념, 또 여러 나라가 함께 등재를 추진하는 초국경유산 또는 월경유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또 파괴 위험이 있는 유산에 대해서 위험유산 개념 등이 선택되면서 다양한 유산들이 세계유산의 영역에 들어오고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의 구성체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피라미드와 같이 대단위의 기념비적인 기념물, 또 여러 개의 건축물들이 모여 있는 건축물군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비교적 넓은 장소에 형성되어 있는 흔적으로 남아 있는 유적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종묘의 경우에는 건축물군과 유적지를 포함하는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문화 현상들을 설명하는 문화경관이 또 유적에 포함됩니다. 현재 세계유산은 전 세계 170국에서 1,248건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문화유산은 972건, 자연유산은 235건, 복합유산은 41건입니다. 우리나라는 17건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의 유산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유산들이 유럽·북미 지역 유산보다 오히려 더 많이 등재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산들은 총 17건이 등재되어 있는데요. 유산에 대한... 등재되어 있습니다. 첫 등재가 이루어진 해는 1995년이었고 종묘 그리고 석굴암과 불국사 그리고 해인사 장경판전이 그 첫 대상이었습니다. 작년 2025년에 반구천의 암각화가 등재되며 현재 우리나라는 총 1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한 상당히 다보유 국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유산이 세계유산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준을 가져야 세계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줄여서 OUV라고 얘기합니다. 즉, 세계유산이 등재되려면 세계적으로 유일한 탁월성을 가지면서도 전 인류 어디서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감받는 보편적인 가치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OUV는 등재 기준, 또 완전성, 진정성 그리고 보존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재 기준은 총 열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중 문화유산은 6개, 자연유산은 4개가량 됩니다. 종묘의 경우에는 4번에 해당이 되고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를 예정하는 건물, 건축물이나 기술의 총체, 또한 경관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여야 한다고 4번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유산은 완전성을 가져야 되고, 특히 문화유산의 경우에는 진정성이라는 조건 또한 갖추어야 되며, 적절한 보존체계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등재 기준, 완전성, 진정성 그리고 보존체계, 이 구조가 세계유산의 OUV를 구성하는 기본 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점은 채택된 OUV는 등재 이후에 해당 유산을 보유한 당사국을 비롯한 전 세계 협약국들이 함께 반드시 지켜가야 할 의무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바로 속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OUV는 다소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입니다마는 속성은 이 OUV를 설명할 수 있는 유무형의 매우 구체적인 특성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유산 등재와 함께 정립되는 것이고 세계유산평가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속성의 보존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종묘의 경우에는 건축물, 대지, 환경, 경관, 무형유산이 이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묶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속성은 의례공간의 형식과 구조, 건축물과 관련이 됩니다. 두 번째 속성은 도시 및 자연 속의 입지구조와 경관, 종묘의 공간적인 세팅 또는 경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전통적인 의례 행위의 지속가능한 보존, 무형가치와 관련이 됩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예비 평가를 할 때 속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유산의 속성이 어떻게 보존되어 있고 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 또 속성이 유산가치를 진실되게 전달하고 있는가, 속성에 대한 변화 정도가 유산의 OUV를 전달하는 능력을 감소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종 등재된 세계유산의 속성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유산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시대, 철학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서 세계유산은 끊임없이 진화·발전되어 왔습니다. 1972년에 세계유산협약이 제정되었고 또 2005년에는 세계유산 전략목표, 즉 4C 개념이 설정되었습니다. 이듬해에는 커뮤니티 개념이 추가되면서 5C로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2007년에는 보호종의 멸종에 따라 오만의 아라비아 오릭스 보호구역이 등재 취소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2년 뒤에는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 계곡이 등재 취소되었죠. 이 사례는 도시개발로 인해 등재가 취소된 최초의 경우였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2011년 ICOMOS에 의해서 세계유산을 위한 유산영향지침이 발간되었고, 또 자연유산자문기구인 IUCN에 의해서 환경평가에 관한 세계유산 자문서가 발간됩니다. 국제연합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수립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발전 목표 달성과 이를 위한 세계유산의 역할을 정립하면서 유산의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2021년에 영국의 리버풀 해양무역도시 등재가 취소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듬해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지침서가 유네스코 ICCROM, ICOMOS, IUCN에 공동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21세기에 들어서 급격하게 도시가 개발되고 도시 내외부에 분포하는 유산과 그 가치들이 훼손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면서 개발과 보존의 공존을 위한 대응책으로 내려진 조치였습니다. 세계유산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논점을 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진화·발전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살아있는 유산, 역사적인 도시 경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유산 등의 키워드들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네스코 차원에서도 세계유산이 도시지역 사회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고민과 발전은 앞으로 더욱더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세계유산은 문명의 역사를 공간과 풍경, 기억의 형태로 증언하는 물리적인 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계유산은 단순한 과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가치를 통해서 현재를 비추고, 또 미래로 이어가는 다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홍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유네스코 지침서에 기반한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그 절차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중요한 제도인 만큼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영어로 Heritage Impact Assessment, 줄여서 HIA로 불립니다. 이는 개발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사전에 예측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의사결정 절차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자연환경을 다루듯이 유산영향평가는 유산의 가치와 속성, 즉 무엇이 이 유산을 유산답게 만드는가에 대한 기준으로 영향을 검토합니다. 왜 세계유산영향평가가 필요할까요? 도시는 계속 변화하고 도로나 철도가 생기거나 관광 시설, 고층 건설 개발이나 재개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효용을 제공하지만 유산에는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공사 진동이 구조의 장기적인 균열을 유발할 수도 있고 주변의 급격한 스케일 변화가 경관과 그 유산이 갖는 상징성을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유산을 경험하는 방식이나 그 장소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상황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을 막는 절차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 즉 개발과 보존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유산영향평가를 각 국의 법·제도에 편입할 것을 권고하였고 그 이후 10년이 흘렀습니다. 2022년에 공식 매뉴얼, 즉 지침서가 발간되었고 2023년에는 세계유산협약 운영 지침의 개정으로 공식적인 절차로 채택되었습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각국에서 유네스코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루어지거나 국내적인 제도에 따라 실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든 관련 심의나 허가 등 사업이 확정되기 전 가장 이른 시점에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맡아 함께 완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네스코는 국제기준과 권고를 제시하고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국가는 유산 보호의 책임자로서 제도가 작동할 수 있는 국내 기반을 만들며 유네스코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유산청이 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편, 지자체는 도시계획이나 인허가 과정에 이러한 내용을 검토하며 유산관리단체일 경우 유산영향평가를 포함한 세계유산 관리계획을 실행하는 주체가 됩니다. 또한 개발 주체, 지역주민, 일반 시민, 정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산이 수용 가능한 변화에 대한 협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유산영향평가 수행팀은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중립성을 유지하며 이 지난한 과정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유산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과 저감 방안을 도출합니다. 사업 주체는 개발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설계안이나 공법 등 개발 계획의 조정을 통해 개발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과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유산을 방문하는 일반 국민 역시 이 장소의 의미와 변화를 가장 체감하는 당사자이므로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이러한 유산영향평가에 대한 근거를 세계유산협약 운영 지침에 두고 있는데요. 118의2항은 세계유산구역 내 혹은 주변에서 진행될 개발 사업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2항에는 세계유산의 가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복원 사업 혹은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세계유산센터에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세계유산 보유국은 이러한 유네스코협약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식 지침서를 참고하면 이러한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영향평가는 11단계로 세분화하고 있으며 이 단계는 국내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자면 사전 검토, 본격적인 평가 단계, 검토와 의사결정 단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사전 검토 단계는 유산영향평가의 대상 여부와 평가 대상의 경우 그 범위와 방법론을 설정합니다. 이 사업이 HIA의 대상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유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판별합니다. 사전 검토 단계는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도 평가를 건너뛰는 일을 막고, 반대로 영향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과도한 절차를 줄여서 이 행정적인, 사업적인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평가할 범위를 정하는 스코핑에서는 무엇을,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가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조망축, 보행로 이런 경관 등을 포함할지, 개발의 디자인, 공법, 어디에 중점을 둘지와 같은 기준을 세웁니다. 또한, 시뮬레이션이나 전문가 의견, 주민참여 방식 이러한 세부적인 방법론까지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코핑 단계는 영향평가를 위한 기획 단계로서 실효성 있는 평가의 가장 큰 전제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평가로 넘어가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산의 변화나 영향을 가늠하는 기준선 설정입니다. 속성을 정리하고 그 어떤, 그 유산의 가치를 전달하는 속성이 무엇인지, 입지와 경관인지, 어떤 건물이 중요한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소들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또한, 유산의 보존 현황이 등재 당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 왔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준선이 평가에 앞서 미리 조사되어 있으면 평가의 기간이 매우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유산영향평가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면 아카이브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은 가장 어려운 과정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가장 어렵습니다. 영향을 식별하는 단계에서는 사업에 발생하는 다양한 행위들을 정리하고 유산의 영향을 표로 정리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된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완화책 마련에 대해서는 공사의 규모를, 개발 규모를 축소할지 혹은 설계 변경이나 공법 변경으로 가능한지, 운영 관리와 모니터링 등으로 축소 가능한지를 제안합니다.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지만 긍정적 영향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역주민의 경제적 혜택, 복지시설 제공, 경관 정비, 보행 환경 개선 등 세계유산의 보호와 사회적 혜택을 함께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속가능한 발전 관점에서 장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시행하는 주체는 유산을 배려하고 고려함으로써 도시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영향평가보고서는 국가유산청을 거쳐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인 세계유산센터에 제출되고 이 과정에서 국내외 전문가의 검토를 거칩니다.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원래의 사업계획이 수정되거나 완화책을 포함한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지면 이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세계유산법 시행령이 개정 중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이제 막 국내에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시행령이 입법될 경우 어떤 식의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절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 검토를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전 검토 단계에서 유산영향평가가 필요한가, 아닌가를 우선 판단하고 영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면 여기서 절차는 바로 종료됩니다. 반대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정식 영향평가 대상으로 분류되고 영향평가서 작성 단계로 넘어갑니다. 전문기관이 세계유산의 가치, 경관, 완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평가서를 작성하고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후 보완을 거쳐 대책 및 조정 여부가 잘 확정되면 국내 절차는 완료됩니다. 즉, 사전 검토 평가서 작성, 검토와 보완, 최종 결정의 기본 흐름 속에서 지침서에 주요 사항들이 잘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묘의 사례처럼 유네스코가 공식적으로 보고와 조치를 요청한 사안은 국제적인 보고가 필요하지만 평가 단계에서부터 국제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유산법에 담긴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유네스코의 지침을 존중하면서도 국내 실정에 맞게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계유산 보호관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충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김충호입니다. 오늘 저는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길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실제로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그리고 언제 작동했고 언제 실패했는지를 몇 가지 국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을 막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개발과 유산이 공존하기 위한 국제적 계획 도구라는 점입니다. 먼저, 배경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세계유산 제도는 한동안 등재 중심 체계였습니다. 하지만 2005년 세계유산협약 운영 지침이 대폭 개정되면서 초점이 등재에서 보존관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오만의 아라비아 오릭스 보호구역, 둘째,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의 세계유산 목록 삭제입니다. 이 두 사례는 공통적으로 개발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했다, 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국제사회는 깨닫게 됩니다. 개발을 막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사전에 조정할 도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가 2011년 ICOMOS 세계유산영향평가 가이던스 그리고 2015년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따른 유산과 개발의 공존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제가 오늘 네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긍정적 사례로 HIA를 통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한 개발과 보존의 균형의 성공을 이룬 대한민국 대흥사 호국대전 건립 사례, 영국 바스의 스타디움 재건축 사례, 부정적 사례로서 HIA 협의 도구가 부재해서 된 독일 드레스덴 교량 건설 사례, 그리고 HIA 수행 후 협의가 실패된 영국 리버풀 사례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대흥사 호국대전 건립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실제로 조정적으로 작동한 국내 대표 사례입니다. 제가 연구책임으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년 동안 수행하였으며, 현재 호국대전은 완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호국대전은 이미 착공이 진행된 상태에서 세계유산 등재 과정 중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영향평가와 시각영향평가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국대전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수행을 위해 공사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호국대전의 세계유산영향평가에서는 대흥사의 지배적 공간축, 주변 자연경관과의 관계, 주요 조망점에서의 시각적 영향을 속성 기반으로 정성 및 정량평가 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물의 높이, 면적, 위치, 조정 그리고 축의 분절, 동선 재구성과 조경 식재라는 구체적인 완화 경관 방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시각영향평가에서 제시한 모든 완화 조치가 전면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호국대전 건립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개발도 가능했으며,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도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을 중지한 것이 아니라 개발의 규모 및 양상을 바꾸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영국 바스 스타디움 재건축 사례입니다. 이 사업은 세계유산 구역 내에 1만 8,000석 규모의 스포츠시설을 재건축하는 매우 민감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해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협의를 이끌어내고 설계를 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히스토리 잉글랜드, 지방정부, 세계유산자문기구, 시민단체까지 다층적 이해관계자 협의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설계안은 반복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2024년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해 처음에는 동의불가 의견을 내었으나 계획을 다시 조정한 후에 2025년에는 '추가 이의 없음'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줍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단발성 보고서가 아니라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조정 과정이다. 다음으로, 실패 사례를 보겠습니다. 독일 드레스덴 4차선 교량 건설 사업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례는 2009년에 등재 목록에서 삭제된 사례입니다. 이 사례의 핵심 문제는 단순합니다. 당시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협의 도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비록 주민 투표, 사법 판단, 주정부 결정이 모두 국내 민주적 절차로 정당했지만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국제적 도구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각영향 연구는 있었지만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훼손 여부를 판단할 기준은 없었고 독일 드레스덴 세계유산은 결국 목록에서 삭제됩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국내 합법성만으로는 세계유산을 지킬 수 없다, 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리버풀 워터스 개발사업입니다. 2004년에 등재되었는데 2021년에 목록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조금 다른 사례입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수행되었지만 협의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총 3회의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개발 주체인 필홀딩스, 지자체인 리버풀 시티 카운슬, 유산보호전문기관인 잉글리시 헤리티지가 수행하였습니다. 앞서 2개의 세계유산영향평가 보고서에서는 긍정적 영향을 위주로 기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산보호전문기관에서는 부정적 영향까지 기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에는 도달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각각의 유산영향평가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속성 정의가 달랐으며, 완화대책도 작동하지 않았고 개발이 가속화된 이후에야 국제사회가 개입하면서 안타깝게도 2021년 리버풀은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4개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2개의 긍정적 사례와 2개의 부정적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간단한 결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규제가 아닙니다. 개발과 유산 사이의 적정 균형을 찾기 위한 국제적 계획 도구입니다. 둘째, 세계유산영향평가는 도시의 발전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속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내는 과정입니다. 셋째,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세계유산 협약 가입국이 이행해야 할 국제적 의무입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종묘 앞 초고층 개발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언제, 어떻게, 누구의 책임으로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최근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묘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운지구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라든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개발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찬반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릴 것 같은데요. 세계영향평가를 진행하시면서 찬반 의견을 그래도 청취를 하실지, 아니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좀 더 신속하게 해서 결론을 도출하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허민 국가유산청장) 고맙습니다. 사실 조계종 총무원장님께서 이렇게 세계유산에 대해, 특히 종묘의 보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유산청장으로서 무겁게 그리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 국가유산청에서는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의견 수렴 절차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영향평가가 서로 세계유산에 양립하고 있는 그런 보존과 개발의 수준에서 저희들이 사전조정회의를 저희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현재 지금 사전조정회의를 거치고 있습습니다만 이러한 의견을 좀 더 진행하면서 여기에는 현재의 토지제뿐만 아니라 기존 계획을 신뢰해서 보상을 받고 나간 주민들까지 그리고 대동종약원이라든가 그리고 서울 시민 그리고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평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묘에 대해서 보존과 함께 저희들은 시민과 함께 그리고 서울시가 잘, 뭐든지 잘 진행되도록 국가유산청에서는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이윤정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장) 지금 첫 번째 말씀 주신 사전 검토 제도는 저희 지금 입법예고 되고 있는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이 될지 또는 비대상이 될지 이걸 분류하기 전에 사전 검토를 하신다는 건데 이 사전 검토를 하는 것 자체를 결정할 때 이걸 국가유산청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사전 검토를 하는, 하기로 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 건지. <답변> (이윤정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장) 국가유산청에서 기본적으로 책임지고 판단을 하지만 청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평가지원센터라고 저희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함께 검토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답변> (허민 국가유산청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발표한 내용 가운데서 이렇게 사전 평가부터 마지막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가서 서울과 돌아올 때까지 저희들은 이 플로차트를 거의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 우리나라에 있는 세계유산들 있는 해당 지역들이 먼저 사업을 시행할 때 이렇게 저희들은 요청이 오면 저희들은 사전 검토를 먼저 합니다. 사전 검토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세계유산이 갖고 있는 자문기구의 분들도 모셔서 사전 검토를 해서 이 유산은 다음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있으면 이러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여러 요소를 가지고 영향평가를 거치면서 그게 저희 국내적으로도 영향평가를 하고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다가 자료를 넘기고 거기서 심사를 받고 돌아오는데 저희들 이 모든 과정이 검토, 사전 검토부터 모든 평가까지 유네스코 기구들이 다 들어와서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이번에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리고 일들을 빨리 처리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했기 때문에 유네스코로 서류가 넘어가더라도 그 서류는 이미 저희들이 국제적으로 먼저 한번 스크린했기 때문에 바로 유네스코에서는 답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금 최소화하고 빨리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나온 얘기들이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크게 범주를 나눠서 일단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종묘 부분인데, 서울시는 사실 세운4구역이 이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또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세계유산법의 시행령 자체가 사실은 한 박자 늦게 나온 상황이잖아요, 지난번에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국가유산청 입장에서 종묘 주변의 개발이 세계유산법상에서 지금 계속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어쨌든 현행 상황에서 실제로 국가유산청의 법적·논리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이참에 명확하게 서울시하고 대비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10년, 20년 넘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2011년도에 HIA가 유네스코에서 어쨌든 도입이 됐고 2023년도에 법적·제도적 절차가 갖춰졌다고는 하지만 약 10여 년 이상 그런 HIA 논의가 있다는 거를 국가유산청도 알았음에 분명한데,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세운4구역 같은 경우는 72m, 지난번 박원순 시장 시절이죠, 그렇죠? 그 당시 했을 때 당시에는 HIA에 대한 논의가 필요성, 요구 이런 것이 없었는지, 혹시 없었어도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그 부분이 조금 지금 와서 사실 궁금하거든요. 일단 종묘 부분에 관해서 먼저 질문드리고 나중에 진행되는 것 봐서 남아 있는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윤정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장) 먼저 첫 번째 질문 주신 건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평가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서울시에서 세운4구역이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2005년에도 두 차례 유네스코 권고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는 입장은 서울시가 국제적인 약속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입장이라고 보입니다. 세계유산의 등재는 등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보존 관리까지 국제사회에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공식 권고를 받은 상황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법적으로는 저희 2024년에 이미 세계유산영향평가가 법률에는 도입이 되었고요. 그 위임사항을 담은 시행령 현재 개정 중입니다. 그래서 기자님, 정확히 현시점에서 물으신다면 아직까지 저희가 시행령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요청을 하지는 못했지만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완료되면 저희 세계유산법에 따라서도, 물론 세운지구가 지구 밖이지만 그 지구 밖에 대한 법률 근거도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련되어 있는 법 조항에 따라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답변> (허민 국가유산청장) 제가 부연드리면요. 저희들이 방금 한 박자 늦었다고 그러셨는데 이미 2024년, 2년 전부터 세계유산법은 이미 법으로 법제화됐고, 그게 지금 시행령을 계속 검토하다가 이번에 재... 시행령을 재입법하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끝나는 건데, 그거는 이미 2년 동안 계속 진행된 절차였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종로구가 이곳이 세계유산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저희 국가유산청에 심사를 의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의뢰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13번의 위원회와 각종 회의를 해가면서 2018년에는 71.9m 정도의 높이로 우리가 말씀드리... 물론 여기에 있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경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OUV의 세계유산 가치인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쭉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018년에 거의 대부분 조정이 끝났는데 2021년 이후부터 일어난 최근의 일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세계유산영향을 쭉 받은 과정에서 또 저희들이 ICOMOS라는 한국기록물연합회에서도 이미 영향평가를 받고 유네스코센터에다가 자료도 보고하고 하는 과정을 진행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이종훈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관) 청장님 방금 답변하신 내용에 포함돼 있는데요. 사실 세계유산영향평가 검토 이전에 저희 청에 위원회 심의를 총 15회 정도 거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사적, 세계유산 합동분과로 8회나 거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들은 많이 검토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이어서 질문드리면,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체 꾸려서 어쨌건 논의하고 계신데 현재 논의 단계는 어디까지 왔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당장 마주한 최대 쟁점이라고 하면 어느 지점을, 사소하거나 크게라도 어떤 걸 쟁점으로 당장은 가장 크게 꼽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허민 국가유산청장) 제가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2월... 11월, 12월 저희들이 두 차례의 사전조정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문을 보내서 또 조정회의를 하자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저희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지금 한 달 이내에 답을 보내야 돼서 지금 서울시의 응답이 없는 관계로 저희 청에서는 지난 1월 초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영상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의 이 상황을 계속 알려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들의 현상을 공유했고 부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는 유감을 표하고 있고 빨리 한국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답을 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정들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국가유산청은 이 사전조정회의에서 세계영향평가를 서울시가 받는다는 그 전제하에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과 보존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질문> 저 방금 '서울시한테서 계속 답변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러면 유네스코가 공식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 없이 이런 재개발 같은 대규모 공사 또는 대규모 사업이 진행된 선례가 실제로 있는지, 그에 대한 유네스코 입장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충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제가 지난 가을과 겨울에 ICCROM이라고 하는 국제기구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여러 세계유산영향평가 사례를 봤는데요. 강행하면서 진행되는 개발이 있다기보다는 유산영향평가가 지연되는 사례는 있지만 아예 전면적으로 유산영향평가를 하지 않는 사례는 저는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산영향평가를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적 협약을 어기는 행위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세계유산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 협약 가입국들이 참여하고 있고 당사국의 역량 그리고 유산의 가치와 유산의 위치에 따라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반론적으로 얘기하긴 어렵지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하면 전 세계에서 지금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분쟁이나 전쟁들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지연되거나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협약 자체를 위배하면서 하기는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묘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종묘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제3자 민원에 의해서 세계유산센터가 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고 이에 대해서 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유산센터가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앞으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것들이 오히려 지금 서울의 경우가 조금 지연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저 하나 확실하게 그럼 말씀 정리를 하면 2011년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유네스코에서 도입된 이후에 지금까지 영향평가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사례는 있으나 아예 하지 않은 사례는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김충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제가, 저는 사실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보고서라고 하는 것들이 국가가 예민한 개발들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 오픈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자로서 제가 접근한 바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제가 숙고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는 입장을. <답변> (허민 국가유산청장) 그 점은 제가 말씀드리면요. 방금 *** 말씀하신 대로 분쟁이라든가 기후 변화에 의해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나라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묘같이 '받아.'라고 요구하거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받지 않은 나라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기자님들 모두에 양해 말씀 구한 것처럼 KBS 방영 문제 때문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청장님께서 기자님들께 인사 말씀은 차후에 드리고 국민들께 인사 말씀드리고 그다음은 저희가 국가유산청 라이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허민 국가유산청장)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에 세계유산 지역이 있는데 세계유산 지역이 있는 곳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7개 세계유산 가운데 그중에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알다시피 현재 지금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해당되는 지역이 개발이라든가 건축에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 약간의 저희들의 지금 서로의 의견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반구천 암각화라든가 제주도라든가, 이를테면 많은 사찰에 있는 사원이나 이런 곳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일단은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종묘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하듯이 종묘는 종묘대로 따로 하고 그리고 다른 왕릉은 왕릉대로 따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세계유산에 따라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가치가 다릅니다. 경관도 다르고 지역의 크기도 다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모든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각각 평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평가에 의해서 하는데,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사전 검토를 해서 거기 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면 저희들은 거기 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함께 현장에 가서 직접 건축과 그다음에 보존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의 이 평가 기준은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토 단계부터 국제기구를 함께 참여시켜서 함께해서 모든 걸 빨리 조치 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면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오늘 간담회가 국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분들께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불신을 걷고 제도 취지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아까는 종묘 부분에 대해서만 물어봤고요. 근본적으로 유산영향평가 자체에 대해서 조금 국가유산청의 입장하고 현행법하고 사이의 괴리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종묘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시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100m로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 바깥에 있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언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영향평가를 요구하는 입장이잖아요, 이거는 세계유산법에 근거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쨌든 그런 500m 완충구역을 이미 설정했었어야 되는데,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도 이렇게 뭐랄까, 일률적으로 구역을 설정하지 않는 대신에 탄력적으로, 그래서 사전 평가, 사전 검토를 통해서 아예 대상이 아닐 수도 있고 오히려 넓어질 수도 있는, 약간은 플렉서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뭐랄까, 트리키한 그런 식의 지금 접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건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전까지는 이 구역 자체가 세계유산 완충구역이었나요? 보존지역, 보존지역이 500m였다가 작년에 이거를 200m로 줄이면서 수원 화성 같은 경우가 그 주변의 역보지역이 200m로 줄어들면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새로운 건축물들이 기존보다 훨씬 높은 높이로 설립을 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국가유산청에서 홍보자료를 내면서 이렇게 우리가 보존지역을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줄여 줬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200m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신났다 하고 이렇게 설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다시 또 그러면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법에 근거해서 '그런데 이거는 사전 검토를 받아야 된다.' 지금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건지, 그래서 지금 국가유산청이 정말로 뭐랄까,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세계유산의 보호인지, 아니면 국민... 주민들의 개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거기에 타당하게끔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이 우선인지, 왜 작년하고 올해하고 접근이 이렇게 다른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허민 국가유산청장) 일단은 그 부분에서 우리 이종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세계유산지구하고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국가유산에 있는 사적지하고 일단 구별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리나 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필요하면 부연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종훈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관) 우선 수원 화성 말씀해 주셨는데요. 2021년도부터 당시 문화재청, 문화재청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던 작업이 조례와 그 조례에서 요구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범위가 조례와 맞지 않는 부분들을 계속 개정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원 화성을 500에서 200으로 줄인 것이 아니고 경기도 조례에 나와 있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범위가 조례와 맞지 않는 부분들을 수정해 나가는 작업이고요. 이건 수원 화성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진행을 해서 이게 전 국토에 걸쳐 있는 사적 그리고 국보, 보물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자연유산까지도 지금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는 작업입니다. 수원 화성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그리고 녹지 지역하고 비도시 지역은 500m였는데 수원 화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일률적으로 500m 범위를 다 그었습니다. 그걸 조례안에 맞춘 작업이고요. 물론, 우리 문화유산법에도 와이드 세팅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다. 즉, 500m 범주를 벗어나도 청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에 따라서 공주에 있었던 신관동 종합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그와, 세계유산과 함께 그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게 됐던 사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국내법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지금 세계유산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2024년도 개정 과정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가 도입되고 세계유산영향평가 500m 범주 밖, 그러니까 완충구역 바깥쪽에 한해서도 청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세계유산에 한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청장님이 말씀하실 것 같으니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답변> (허민 국가유산청장) 세계유산하고 말씀하신 대로 역보라 그러죠, 역사문화환경보호지역하고는 구별이 필요한데, 그런데 많은 부분은 또 겹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같은 사적이 겹쳐 있더라도 거기에 있는 지정되는 범위는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계유산지구하고 그다음에 역사문화보호, 역보에 대한 기준하고는 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전국적으로 역보 지역이 500m라는 것을 기준으로 했지만 각 지자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 조례로 다 만드는 과정을 겪었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례가 지금 100m로 되어 있고 경기도 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2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은 500m로 되어 있지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세계유산지구 저희들이 지역에 세계영향평가를 받는데 마치 500m의 범위를 넘든 범위 안에 있든 간에 다들 받아야 된다, 라고 한 경우가 있었던데 그런 경우는 엄연히 다른 이야기다, 그 미터 길이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길이 같은, 미터 같은 것 없습니다. 일단은 세계유산의 지구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숫자적인 거는 조금 다른 기준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하고 역보하고 좀 다른 이야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저 그러면 간단히 추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수원 화성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역보 지역을 조례하고 맞춘 상황에서 세계유산인 수원 화성에 지금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건축물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영향평가를 요청하거나 영향평가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답변> (허민 국가유산청장) 지금 세운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운지구도 3·5·6지구가 현재 지금 부분적으로는 약간 건설 시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대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세운지구가 세운4지구와 함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시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지역이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게끔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거는 보존을 하면서 개발을 서로 균형점을 찾자는 겁니다. 그 두 개의 균형점을 찾자는 것이고 개발하지 말자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우리나라에 행해지는 모든 건축 행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쪽의 지자체에서 요구가 되면 바로 사전 검토를 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건축이나 높이나 경관이 이루어지고 설계되는 예정이면 저희들은 거기서 사전 검토해서 이걸 평가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판단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는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세계영향 기준에 맞게끔 저희들한테 평가를 맡기면 저희들은 그것을 또다시 해서 보완점도 찾아줄 수 있고 함께 또 건축도 되게끔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건축을 저희들이 못 하게 한다, 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영향평가의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영향평가 기준이 저희들이 10개 정도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그 평가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해당 세계유산의 학술적인 가치입니다, 가치. 가치라는 게 방금 막 우리나라 17곳의 세계유산 지역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가치에 따라서 어디가 건축물에 영향을 줬는지, 아니면 거기 입지에 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경관에 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지역주민과 관계에서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제도입니다. 그 제도에 의해서 저희들은 검토해 가면서 여기에 완화하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완화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종묘와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등요소가 있었는데도 이것들을 저희들이 평가하면서 이 갈등요소가 완화됐으면 이게 큰 점수로 작용될 겁니다. 그래서 완화되는 점수, 완화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높이 평가할 겁니다. 그런 점들을 쭉 고려하면서 저희들은 계속 국민과 함께, 시민과 함께 정말 같이 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국가유산청이 이미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전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행해서 하는 건축 행위도 바로 지자체라든가 시행자라든가 아니면 관련되는 회사와 함께 저희 국가유산청은 지금 현장에 바로 달려가서 함께하는 합동 현장 기구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 경기도에 몇 군데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답변> (이종훈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관) *** <답변> (허민 국가유산청장) 그런데 하여간 그거는 발굴 작업과 관련돼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국가유산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유산이 와서 지금 서로 불편하거나 아니면 국민의 불편을 드리는 그런 제도라고, 아니면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혁신을 해서 국민과 함께 더욱더 함께하는, 그리고 균형을 맞추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청장님 계속 말씀하실 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서울시가 받는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그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서울시가 만약에 끝까지 평가를 안 받겠다고 거부하면 그다음 단계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충호 교수님께 또 질문이 있는데 지금 드레스덴하고 리버풀은 조금 경우가 다르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가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탈락한 거라, 지금 리버풀은 평가 제도가 도입을 했는데도 협의에 실패하고 결국 세계유산에서 탈락한, 그러니까 취소, 등재가 취소된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이윤정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장) 현시점 HIA... 그러니까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한 의무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해서 현재 유네스코에서 권고가 와 있기 때문에 그걸 이행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는 국가적 불명예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가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영향평가에 임했으면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법적으로도 저희 지금 시행령 개정 조속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내로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저희가 세계유산법, 국내법에 의해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법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답변> (김충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리버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 발표자료에 보면 3개의 HIA, 3건의 HIA가 진행됐는데요. 각각의 이해당사자가 따로따로 HIA를 일으켰습니다. HIA를 협의해서 한꺼번에 하나의 HIA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개발 주체가 따로 일으키고 지자체가 따로 HIA를 일으키고 유산보호전문기관, 우리로 치면 국가유산청 같은 곳이 따로 HIA를 일으켜서 서로 HIA가 서로 경합을 벌이게 됐고요. HIA를 만들 때 기준선,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기준 정보를 정리해야 되는데 어떠한 가치가 있고 어떠한 속성이 있고 이게 어떻게 평가돼야 되는지를 일치돼서 해야 되는데 각각의 유산영향평가 보고서들이 그것들이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협의가 실패된 큰 원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신뢰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HIA를 진행했지만 실패된 사례입니다. 유산영향평가 보고서 같은 경우는 세계유산센터로 보내지면 다른 국제전문가가 다시 그 유산영향평가 보고서를 다시 심의를 합니다. 마치 대법원 같은 역할을 국제전문가가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내적으로 유산영향평가가 잘됐다, 긍정적 가치가 높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방법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리버풀의 사례 같은 경우는 하지 못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종묘 같은 경우 유산영향평가를 진행한다고 하면 서울시나 국가유산청이나 이해당사자 관련된 사람들이 협의해서 공신력 있는 믿을 만한 국내·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유산영향평가가 진행돼야 되고, 유산영향평가 결과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유되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에 도달해야 이 논쟁을 끝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계속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행정 절차와 심의 과정을 최소화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좀 비교 수치가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유네스코 지침에 따라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했을 때와 비교하면 이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여러 절차와 제도가 도입되면 몇 분의 몇으로 줄어든다든가 통상 몇 년이 걸리는 게 몇 년으로 줄어든다든가 종묘는 몇 년까지 갈 수 있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좀, 지금 단계에서 어려운 거는 알겠지만 그래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윤정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장) 우선은 사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세계유산, 그러니까 유네스코가 가지고 있는 제도를 교수님께서 11단계로 말씀 주셨고 저희는 그것을 법률에 담으면서 간소화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향평가 핵심은 동일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그 지금 기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게 유산별로, 상황별로 그리고 수행 주체의 의지라든지 여러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유네스코 지침과 지금 시행령, 그러니까 저희 세계법을 비교해서 기간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저희는 어쨌든 종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현재 비용을 만들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절차에 임한다면 그것이 1년 내 완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협조하겠다, 라는 입장입니다. <질문> 저 하나 더 질문 있는데, 지금 유네스코가 11월 15일에 공식 문서를 통해서 우리 정부에 그리고 서울시에 세운지구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고 그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금 답변을 안 하고 있고, 아까 청장님께서 한 차례 영상회의를 통해서 세계유산센터와 현재 상황을 공유했다, 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사실 답변을 유네스코의 공식 요청에도 저희가 응하지 않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치면 이게 좀 향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 라고 보는지, 그건 전문가 선생님들도 괜찮고 국가유산청도 괜찮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지홍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 이게 조금 더 큰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올해 우리나라가 세계유산위원국, 특히 의장국으로서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런 큰 행사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한국이 유네스코에 했던 기여와 국제사회에서 쌓아 온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신뢰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화유산위... 세계유산위원회라고 하는 그 위원회의 역할 자체가 각 국가의 보존관리 혹은 등재에 대한 것들을 의결하고, 그리고 각 권고안을 내고 이것들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금 자리를 갖고 있는, 지위를 갖고 있는 한국 정부에서 오히려 유산에 대한, 본국 유산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는 이행을 미루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그동안 쌓아 왔던 국제사회에서의 신뢰가 급격하게 추락할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내는 권고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서 얼마 정도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듭니다. <답변> (허민 국가유산청장) 저희들이 오늘 더...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하는 이유도 서울시에 대한 어떤 답을 빨리 달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방금 김지홍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7월에 한국에서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를 엽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종묘 문제로 인해서, 그 많은 여러 가지의 행사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묘 문제로 인해서 경우에 따라서 어떠한 의제가 선택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경우는 결코 저희들이 세계유산을, 대회를 유치하는, 유치하면서 좀 더 나은, 좀 더 새롭게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고, 사실 지난번에 했던 영상회의에서도 이런 문제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울시에 좀 더 혁신적이고, 그리고 지혜로운 그런 말씀을 오늘 다시 요청드린 거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전 검토 제도를 저희들이 만든 것은 사실은 이 세계유산법을 국내법으로 도입한 사례는 엄중히 보면 세계에서 처음일 겁니다, 모델입니다. 다른 나라 몇 군데는 그 나라의 어떤 조례로 만든 경우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유네스코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세계유산법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국제적인 모범 사례로, 모델로 현재 이해하고 있고 저희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격려에 저희 모델이 앞으로 전 세계의 어떤 중요한 모델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도 저희들이 하는 이 활동에 대해서 격려도 하면서도 유감도 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지금 복잡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반면에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국가유산청에서는 모든 걸 슬기롭게 해결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좀 지난 거에 대해서도 양해를 부탁했고 저희 국가유산청과 정부가 모든 것을 잘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걸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간곡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에서 세계영향평가를 받도록 해서 조정회의에 나오셔서 조정 회의해 가면서 하면 저희들이 그다음에는 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그전에 이 보상을 받고 간 그전의 원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각계의 서로 관련된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또 이해를 해가면서 정말로 종묘가 어떻게 같이 보존도 하면서 생태지역으로서 그리고 미래에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지역으로서 저희들은 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 행사도 그렇고 그리고 전 국민들에게도 세계유산영향평가가 결코 현재 개발과 보존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점이고 저희 국가유산청은 모든 걸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함께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질문> 진짜로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그런데 사실 방금 또 청장님께서 마침 거론을 하셔서 정말 궁금한 게 지금 주민들이 어쨌든 160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지금 제기한 상태인데 유네스코 입장에서라든가 세계유산법의 어떤 이상적인 측면에서 개발과 보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건 사실은 꼭 바람직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더 관심사일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나온 조정 결과가 주민들의 이익을 어쨌든 간에 침해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게 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답변> (허민 국가유산청장)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8년에 여기에서 합의를 해서 나간 주민들은 어떤 주민들이겠습니까? 2018년에 원래 땅을 갖고 있던 주민들은 보상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모 건설회사 등등과 함께하는 이런 주민들이 현재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주민들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계속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서울 SH와 함께 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도 더욱더 심도 있게 저희들은 들어볼 것입니다. 이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등등. 그렇지만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아까 제가 이해당사자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보상을 받고 나간 분들도 만약에 이게 지금 시행이 되거나 아니면 142 높이로 가서 어떤 이익이 첨예하게 간다 그러면 그 과거에 보상을 받고 나간 주민들도 원성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주민들도 과거에 보상받고 간 주민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대동종약원 관계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주민협의체라든가 이런 분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서울시에서 사전조정회의를 오셔서 이런 문제를 다 펼쳐놓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함께 노력해 가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함께 개발과 보존이 병립하느냐, 균형점을 찾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노력할 겁니다. <질문> 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종묘의 OUV를 훼손하지 않는 그런 균형 그런 거의 기준이 정해 두신 게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2018년 기준으로 72m 이렇게 설정된 게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게 훨씬 건물의 높이 기준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서 절충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허민 국가유산청장) 종묘의 OUV는 경관과 높이는 아닙니다. 종묘 OUV에서 경관 높이는 그중의 하나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종묘는 과거에 우리 조선 시대에 이것을 만들 때 입지를 먼저 선정했습니다. 입지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도성의 4대문을 보면서 가장 조상들의 제례를 지낼 수 있는 장소가 어딘지를 선택한 겁니다. 그게 현재 위치입니다. 위치를 정해 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정전이든 영녕전이든 건축물을 건축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다는 건축이 종묘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정중함이나 그 무거움이 입지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상황 중에서 그중의 하나가 경관입니다. 경관은 정면에 보는 남산의 경관보다는 좌우, 사방팔방의 경관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관을 앞에 있는 풍선에 의해서 높이를 말하는 것은 그거는 그중의 하나의 일례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시뮬레이션 가지고 서로가 이것을 정쟁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요소 가운데서 하나의 요소를 가지고 너무 정쟁으로 치닫는 것은 국민이 보기도 좋지 않은 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종묘에 대한 세계적인 가치는 방금 건축물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입지와 그리고 세계무형인류유산으로 돼 있는 종묘 제례악이라는 그 중요한 숭고함이 함께 묻어 있기 때문에 이 종묘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무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세계유산센터에서도 종묘의 무거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걱정하면서도 잘될 것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질문> 재개발 논란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사전조정회의 두 차례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세 번째 회의 일정도 정해졌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윤정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장)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충분히 질문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제가 서두에 다 질문을 마치고 전문가분들 좌담을 하기로 안내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청장님, 제가 듣기로는 질의응답에서 준비된 상황들이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된 것 같은데 좌담회는 생략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답변> (허민 국가유산청장) 교수님들이 한 말씀. <답변> (사회자) 그러면 미처, 여기 김충호 교수님부터 자유롭게 기자님들 질의한 사항들에, 질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 주실 수 있는 사항들 있으면 한 번씩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김충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제가 세계유산영향평가 연구를 초기부터 많이 해 오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세계유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세계유산도 많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계유산이기 때문에 인류가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보자, 라고 만든 제도가 세계유산영향평가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한 1,250개 정도의 세계유산이 있습니다. 그 세계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세계유산영향평가고 실천적인 수단입니다. 저도 아이가 있지만 애가 대학을 가려면 수능시험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소통하는 문서가 세계유산영향평가입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그 통과, 어떻게 보면 그 통로가 없이 임의적으로 협의를 만든다거나 저희끼리 한다거나 하는 거는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관련 연구를 한 연구자로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우리의 세계유산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더욱더 문화 강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김지홍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 아까 기자님 질문 중에 만약에 다시 종묘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이 그럼 기존 심의 결과에 대한 조정 여지가 있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제도적인,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두 주체가 모두 다시 세계유산영향평가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쨌든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는 발표가 조금 국제기구의 요청에 왜 응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약간 책무에 대한 비난이 중심이 되었던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나은 안을 만들고, 그리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 세계유산영향평가라고 하는 이 의사결정의 도구 혹은 계획도구 위에 올라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나라들이 처음에 유산영향평가에 대한 권고에 당황하지만 결국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이것에 응하는 이유는 이것을 존중하는 것만이 의사결정을 조정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강동진 경성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제가 원론적인 얘기로 시작을 했으니 제가 원론적인 얘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세계유산을 보유한 지자체나 도시는 그 도시의 미래 관리의 방향을 유산과 관련된 정체성이나, 정체성을 저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개발할 때도 그 유산과 조화되고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도시 개발의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선진국 수준에 다다른 그런 문화 강대국입니다. 그런 나라라면 이제는 그 중요한 유산이 있다면 일반적인 개발 방식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개발 방식을 추구하면서 유산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보다 더 또 다른 의미의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관리의 방법을 이제는 선택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청장님, 마무리 말씀 두 번 하기에는 좀 부자연스럽지만 그래도 기자님들께 인사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 (허민 국가유산청장) 제가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데 오늘은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전문가님들은 저희들과 함께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돼 있고, 여기에 지금 국제기구에 참여하신 분들도 더 모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사전 검토부터 정말 모든 일이 잘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일념으로 오늘 말씀드렸고요. 여러 가지로 그동안 종묘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세계유산이 잘 보존되게 지키고 미래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정말 우리가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문화강국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기자님들께 그동안 많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갈 일이 또 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유산청은 여러분과 함께 국민 편에 서서 항상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언론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